중국의 지적 재산권 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은 주로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이 있으며, 주요 법에는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과 같은 지적재산권법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행정규정: 주로' 저작권법 시행조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특허법 시행세칙',' 상표법 시행조례','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식물 신품종 보호조례',' 집적 회로 설계보호조례' 등이 포함된다. 선전 경제특구 기업기술비밀보호조례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업비밀 침해 금지에 관한 규정 등 지적재산권 행정규정; 지적 재산권 사법 해석 등.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 1 조는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자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장려하고 사회주의 문화와 과학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상표법 제 1 조는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고, 생산경영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상표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였다.
특허법 제 1 조는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발명창조의 응용을 촉진하며 혁신능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진보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