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신청시 환불 가능한가요?
운전학교 등록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규가 없어 운전교로 전학할 때 원래 운전학교의 환불 비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불 가격은 운전학교와 협의해야 한다. 지역마다 운전학교마다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실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운전자 훈련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시험 환불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학교 이유로 과목 1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고, 과목 1 시험 완료 후 60 일 이내에 수강생이 과목 2 훈련에 참가하도록 배정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과목 1 시험이 완료되어 개인적인 이유로 과목 2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교재비, 이과 교육비, 과외자료비 후 교육비를 공제해 환불해 드립니다.
과목 2 훈련에 참가했고 교육시간이 과목 2 총시간의 3 분의 1 을 넘지 않았고 교육기간이 90 일을 넘지 않은 경우 교육비의 50% 를 환불한다.
교육기관은 과목 2 시험 완료 후 90 일 이내에 수강생이 과목 3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정하지 않고 교육비의 50% 를 환불한다.
수강생은 개인적인 이유로 과목 2 교육을 이수하여 과목 3 교육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규정된 시한을 초과한 경우 비용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환불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운전학교에서 악의적으로 환불을 체납하는 경우 12345 또는 12328 로 전화하여 운전학교에 제한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들은 네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