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의는 5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률 분석: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법 규정에 맞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만 본 기관이 접수하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복의기관에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행정복의신청은 행정복의기관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접수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17 조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법 규정에 맞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만 본 기관이 접수하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복의기관에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행정복의신청은 행정복의기관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접수된다.
제 19 조 법률과 법규는 먼저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 다음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복의기관은 접수하지 않거나 접수한 후 행정복의기한 내에 대답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수락 결정을 받지 않거나 행정복의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