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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들고 강도질하는 것과 강도질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혐의와 유죄 판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강도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적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이다. 강도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공공재산을 노골적으로 빼앗는 행위다. 이 둘의 차이점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인 행동이 다릅니다. 강도는 현장에서 폭력, 강압 또는 기타 강제적인 방법으로 공적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특징이며, 강도는 다른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틈을 타서 대량의 재물을 노골적으로 빼앗아 다른 사람이 반항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2. 개체가 정확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강도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신권도 침해하지만, 강도죄는 일반적으로 재산권만 침해한다.

범죄 결과에 대한 요구는 다릅니다. 강도죄는 재물액에 대한 요구는 없지만 강도질에 필요한 재물의 액수는 비교적 크다. 사법해석에 따르면 공적 재물을 강탈하는 것은 인민폐 5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내용은 다르다. 강도는 무력이나 비슷한 무력으로 피해자가 재물을 잃도록 강요하는 희망이나 준비이며,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거나 반항할 수 없을 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다. 강도는 갑자기 재물을 취득하여 고의로 실시한 것으로, 무력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잃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준비금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전반적으로 강도죄와 강도죄의 차이는 분명하다. 이 네 가지 측면을 통해 기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생활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떤 사건은 서로 얽혀 있다. 따라서 실천의 실제 상황과 특수한 상황을 결합하여 보편적으로 구별되고 조작하기 쉬운 기준을 요약해야 한다.

1. 행위자는 피해자의 무저항력이나 효과적인 저항력을 이용하여 재물을 빼앗았다. 기차, 자동차 주행 중에 다른 사람의 손목시계, 가방 등의 재물을 빼앗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이 술에 취한 틈을 타서 반항하려 하지만 반항할 힘이 없거나 효과적으로 반항할 수 없어 그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 내 의견으로는, 행위자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거나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만을 이용했을 뿐, 이용된 상태는 행위자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도죄 논처는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거나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것이 행위자가 초래한 것이라면 강도죄로 처벌해야 한다.

2. 과속 강도, 즉 행위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행인의 재물을 강탈하고 신속하게 도망가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의 성질은 강도와 약탈의 특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행위자가 갑자기 재물을 빼앗거나 재물을 빼앗지 않고 차를 몰고 가면 강도죄로 처벌해야 한다. (2) 가해자가 노인을 강탈하고 강도짓을 할 때 힘이 너무 세서 노인이 쓰러지거나 다치는 경우, 양형할 때 강도죄의 가중 줄거리로 중벌을 받아야 한다. (3) 행위자가 재물을 강탈할 때 피해자가 포기하지 않고, 행위자가 자동차의 동력을 이용해 강제로 끌고, 피해자가 쓰러져 사망하는 경우, 강도 과정에서 폭력적인 수단으로 재물을 얻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분명히 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4) 과속 운전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행위는 이미 강도죄의 범위를 넘어섰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차량을 몰고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피해자를 공터로 몰아넣어 정신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재물을 강탈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또는 자동차, 비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피해자를 부딪히거나 강제로 부딪쳐 반항심을 없애고, 기회를 틈타 재물을 빼앗을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자동차명언) 또는 차량을 몰고 재물을 강탈할 때 피해자가 손을 놓지 않고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추진력을 이용하고,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하거나 반항할 수 없게 하여 재물을 강탈하는 등. 위의 경우, 가해자의 폭력은 피해자의 재물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신을 직접 가리키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제하여, 두려워하거나 반항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하는 것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신권도 침해했다. 그 행위는 강도죄의 구성요건과 완전히 일치하며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3, 흉기를 들고 강도질하다. 사법해석에 따르면' 흉기 강도' 는 행위자가 국가가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총기, 폭발물, 통제 공구 등의 기구를 휴대하거나 범죄를 목적으로 다른 기구를 휴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곳의 흉기가' 더 쉽게 사상자를 일으킬 수 있는 효능' 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 권총이나 비수를 휴대하는 것은 사상자 효과는 없지만 반항을 감히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흉기는 광의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소지" 는 사전에 범죄를 위해 준비하거나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몇 가지 질문입니다.

(1) 소수민족은 풍속 습관에 따라 통제공구를 착용하고 강도를 실시한다.

(2) 직업습관에 따라 흉기로 등재된 기구를 들고 강도짓을 한 것이다.

흉기 강도 소지' 를 인정할 때는 흉기 소지의 원인과 목적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돈을 날치기를 목적으로 휴대하지 않았다면 강도죄로 인정할 수 없다. 강도 과정에서 흉기나 임시 위협을 고의로 폭로한다면 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 전환범을 인정할 때 반드시 강도죄를 전제로 해야 한다. 필자는 흉기 강도를 소지하는 전제는 강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 즉 취득한 재물의 액수가 크게 전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적으로' 흉기를 들고 강도짓을 하다' 는 규정이 아니라' 흉기를 들고 강도질을 하다' 는 규정이 있다. 둘째, 강도죄로 규정된 것은 이런 행위의 심각성이 강도죄와 같아서 피해자의 인신안전을 직접 위협하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강도와 약탈을 구분할 때,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시작해야 한다.

1, 주관적 측면. 앞서 언급했듯이 강도죄는 무력이나 이와 유사한 힘으로 피해자가 재물을 잃도록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거나 반항할 수 없을 때 재물을 얻기를 희망하는 것이고, 강도죄는 갑자기 재물을 취득하여 의도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무력위협으로 피해자가 재물을 잃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준비금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2. 객관적으로. 강도는 주로 폭력이나 비슷한 무력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고 재물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반면, 강도는 주로' 뜻밖의 일' 과 한 속도로 피해자가 반응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재물을 얻는다.

3.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짓을 하고,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두 방면에서 통일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주관적으로 흉기를 휴대하는 것은 행위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의존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으로는 여전히 강도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강도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