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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교통 사상자 보상 기준

"상해시 자동차 교통사고 배상 책임 규정" 에 따르면 상해시 교통사고 배상 기준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의료비 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확정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2. 착공비 보상: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3.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계산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4. 사망배상금:'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9 조에 따르면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계산에 따라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5. 정신적 손해 배상: 침해자의 과실 정도, 침해 수단, 장소, 행위 방식, 침해 행위의 결과, 침해자의 이익, 침해자가 책임을 지는 경제능력, 피고가 있는 법원의 평균 생활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 배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배상 기준과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사고의 책임 인정과 배상 주체에 대한 규정과 요구가 있다.

법적 근거:

1.' 상해시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배상 책임 규정' 제 4 조: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자동차 운전자는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자동차 측은 다음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이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동차 측이 10% 의 배상 책임을 진다.

(2)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지고, 자동차 측은 30% 의 배상 책임을 진다.

(3) 비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와 동등한 사고 책임을 지고, 자동차 측은 60% 의 배상 책임을 진다.

(4)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는 사고에 대해 부차적인 책임을 지고, 자동차 측은 80% 의 배상 책임을 진다.

2.'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의료비, 오근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