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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은 여성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은 1992 년 4 월 3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92 년 10 월 0 일부터 시행됐다. 2005 년 8 월 28 일 NPC 제 10 대 상임위원회 제 17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개정 결정' 에 따라 처음 개정됐다. 20 18 년 10 월 26 일 NPC 제 13 대 상임위원회 제 6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개정 등 15 부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두 번째 수정을 진행한다.

카탈로그

제 1 장 일반 원칙

제 2 장 정치적 권리

제 3 장 문화 교육의 권익

제 4 장 노동 사회 보장 권리

제 5 장 재산 권익

제 6 장 개인의 권리

제 7 장 결혼 가정의 권익

제 8 장 법적 책임

제 9 장 부칙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헌법과 중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국책이다. 국가는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여성이 법에 따라 누리는 특수한 권익을 보호한다.

여성을 차별, 학대, 포기 및 훼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3 조 국무원은 중국 여성 발전 개요를 제정하여 이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켰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국 여성 발전 개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여성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조직은 본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여성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 5 조 국가는 여성의 자존감, 자신감, 자립, 자강, 법률을 이용하여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한다.

여성은 국가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하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여성의 권익에 대한 보장을 중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여성과 어린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문으로, 관련 부문을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하여 여성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하도록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중화전국여성연합회와 지방각급여성연합회는 법과 중화전국여성연합회 장정에 따라 각계 여성의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며 여성의 권익 보호 업무를 잘 한다.

노조와 공산주의 청년단은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정치적 권리

제 9 조 국가는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0 조 여성은 다양한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및 문화 사업, 사회사무를 관리할 권리가 있다.

법률, 규정, 규정 및 공공 정책을 제정하면 여성의 권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여성연맹의 의견을 청취한다.

여성과 여성단체는 각급 국가기관에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여성은 남자와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 중 적절한 수의 여성대표가 있어야 한다. 국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에서 여성대표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위원 중 여성은 적절한 정원을 가져야 한다.

제 12 조 국가는 여성 간부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선발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간부를 양성, 선발 및 임용할 때 남녀평등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적절한 수의 여성이 리더로 활동해야 한다.

국가는 소수민족 여성 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것을 중시한다.

제 13 조 중화전국여성연합회와 지방각급여성연합회는 여성을 대표해 국가와 사회사무의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각급 여성연합회와 그 단체 구성원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에 여성 간부를 추천할 수 있다.

제 14 조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비판이나 합리적인 건의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듣고 채택해야 한다. 여성의 권익 침해에 대한 항소, 고발, 고발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보복을 억압하고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문화 교육의 권익

제 15 조 국가는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문화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6 조 학교와 관련 부서는 여성이 입학, 진학, 졸업분배, 학위 수여, 출국 파견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 모집할 때 성별을 이유로 여성 입학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입학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특수전공은 제외한다.

제 17 조 학교는 여성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교육 관리 시설 등에서 조치를 취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8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적령 여성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질병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현지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 외에 적령여성, 어린이 입학을 거부하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 대해서는 현지 인민정부가 교육을 비판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입학을 명령해야 한다.

정부, 사회, 학교는 적령 여성 아동 소년의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빈곤, 장애, 유동 인구 적령 여성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 1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규정에 따라 여성의 문맹 퇴치, 반문맹 퇴치 작업을 문맹 퇴치 및 문맹 퇴치 후 지속적인 교육 계획에 포함시키고 여성의 특징에 맞는 조직 형태와 작업 방법을 채택하고 관련 부처의 구체적인 시행을 조직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20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도시와 농촌 여성의 필요에 따라 여성이 직업교육과 실용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1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여성이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및 기타 문화활동에 종사하고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4 장 노동 사회 보장 권리

제 22 조 국가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23 조 단위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다.

각 부서에서 여성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법에 따라 노동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노동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은 여성 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 여성을 채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 24 조 남녀는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보수를 받는다. 여성들은 복지 대우를 받는 방면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25 조 진직, 진급, 전문기술직 평가 등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어떤 단위든 여성의 특성에 따라 법에 따라 여성의 일과 노동 중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며,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과 노동을 안배해야 한다.

여성은 생리, 임신, 출산, 수유기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 27 조 어떤 단위도 결혼, 임신, 출산 휴가, 수유로 여직원 임금을 낮추거나, 여직원을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노동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단, 여직원이 노동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각 부서는 국가 퇴직 제도를 집행할 때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국가는 사회보험, 사회지원, 사회복지,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켜 사회보험, 사회지원, 사회복지, 의료위생에 대한 여성의 권익을 보장한다.

국가는 여성을 돕는 사회복지 활동을 장려하고 장려한다.

제 29 조 국가는 출산 보험 제도를 실시하여 다른 출산 보장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난한 여성에게 필요한 출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5 장 재산 권익

제 30 조 국가는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재산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31 조, 결혼 가정 재산 관계에서 여성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익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제 32 조 여성은 농촌토지청부 경영, 집단경제조직 수익분배, 토지징수 또는 징용 보상비 사용, 주택기지 사용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33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여성의 미혼, 결혼, 이혼, 사별을 이유로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여성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기혼 남성이 여자 거주지에 정착한 경우, 남자와 그 자녀는 현지 농촌 집단경제단체 회원과 동등한 권익을 누리고 있다.

제 34 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재산 상속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같은 순서의 법정 상속인 중에서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미망인 여성은 상속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미망인 여성이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은 시부모의 제 1 법정 상속인이며, 그 상속권은 자녀 대위 상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6 장 개인의 권리

제 36 조 국가는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인신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37 조 여성의 개인의 자유는 침해받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불법적인 수단으로 여성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성의 몸을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8 조 여성의 생명과 건강권은 침해받지 않는다. 여자 아이를 익사, 포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여자아이를 낳는 여성과 불임 여성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신, 폭력 및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해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병, 장애 및 노인 여성의 학대 및 포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39 조 여성의 인신 매매와 납치는 금지되어있다. 인신 매매되고 납치 된 여성의 구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괴되고 납치된 여성의 구출을 저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각급 인민정부와 공안, 민정, 노동, 사회보장, 위생 등의 부서는 의무에 따라 제때에 조치를 취해 유괴되고 납치된 여성을 구제하고 뒤처리를 잘 해야 한다. 여성 연맹은 관련 업무에 협조하고 협조해야 한다. 누구도 유괴되고 납치된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여성의 성희롱은 금지되어 있다. 피해 여성은 해당 부서와 관계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41 조 매춘, 매춘 금지. 여성 매춘을 조직, 강요, 유혹, 수용, 소개하거나 여성에 대한 음란한 활동을 금지한다. 여성을 조직하고, 강요하고, 유혹하여 음란한 공연을 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42 조 여성의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모욕이나 비방의 방법으로 여성의 인격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다. 대중 매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여성의 인격을 비하하고 손상시키는 것을 금지하다. 본인의 동의 없이 광고, 상표, 전시창,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 시청각 제품, 전자 간행물, 인터넷 등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여성 초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7 장 결혼 가정의 권익

제 43 조 국가는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결혼 가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44 조 국가는 여성의 결혼 자치권을 보호한다. 여성의 결혼과 이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 45 조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남편은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여자가 이혼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이 확실히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 제한이 아니다.

제 46 조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은 금지되어 있다.

국가는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공안 민정 사법행정 등 부문과 도심 기층 대중자치단체와 사회단체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며 법에 따라 피해 여성을 도와야 한다.

제 47 조 여성과 배우자는 쌍방의 소득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소유, 사용, 수입 및 처분의 공동 재산을 누릴 권리가 있다.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여성은 자녀 양육, 노인 관리, 남자 업무 지원 등의 의무가 많으며, 이혼 시 남자 측에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48 조 부부가 공유하는 집 * * *, 이혼할 때 집의 분할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와 여자 측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부부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부부가 같은 집을 세낼 때, 여자의 집은 자녀와 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제 49 조 부모 쌍방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동등한 보호권을 누리고 있다.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다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보호자를 맡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도 어머니의 양육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50 조 이혼할 때 여성이 불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출산능력을 상실한 경우, 자녀의 권익에 유리한 조건 하에서 여성의 합리적인 요구를 돌보아야 한다.

제 51 조 여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녀를 낳을 권리가 있으며, 불임의 자유도 있다.

육령 부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약과 기술을 제공하여 피임수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혼전 보건과 출산 기간 보건제도를 실시하여 부녀보건을 발전시켰다. 각급 인민 정부는 여성이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를 누리고 생식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8 장 법적 책임

제 52 조 여성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법적 지원이나 사법지원이 필요한 여성의 경우 현지 법률 원조 기관이나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법률 지원이나 사법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53 조 여성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경우 여성단체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여성조직은 침해당한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부서나 기관의 조사 처리를 요청하고 협조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나 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답변을 주어야 한다.

제 54 조 여성 조직은 소송에서 도움이 필요한 여성 피해자를 지지해야 한다.

여성연합회나 관련 여성단체는 대중전파매체를 통해 특정 여성단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조사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55 조 본법 위반은 미혼, 기혼, 이혼, 사별 등을 이유로 농촌 집단경제단체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는 기혼 남성이 이미 여자 거주지에 정착하여 현지 농촌 집단경제단체 회원과 동등한 남녀 자녀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향진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중재한다. 피해자도 법에 따라 농촌토지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제 56 조 본법 위반, 여성의 합법적 권익 침해, 기타 법률, 법규 규정 행정처벌, 그 규정에서; 재산 손실이나 기타 손해를 초래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7 조 본법 위반,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만, 고소, 고발 거부 조사 처리, 회피, 연기 또는 억압, 또는 항소, 고소, 고발자에 대한 보복, 해당 기관, 주관 부서 또는 상급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때에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 여성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성 문화 교육의 권익, 노동 및 사회보장 권익, 인신과 재산권, 결혼 가정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해당 기관, 주관 부서 또는 상급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국가직원에게 속하며,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