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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해적판 영화 침해를 보시겠습니까?

인터넷에서 해적판 영화를 보는 것은 침해행위이다.

인터넷 시대에 사람들은 각종 정보와 오락 자원을 얻기 위해 인터넷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해적판 영화와 기타 침해 내용의 전파를 용이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해적판 영화를 보고, 이것이 단지 오락의 한 형태일 뿐, 법적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인터넷에서 해적판 영화를 보는 것은 일종의 침해행위이며 저작권, 법률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

우선, 우리는 영화가 지적 재산권으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영화 제작자는 복사권, 발행권, 상영권 등 영화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영화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 복사, 전파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해적판 영화를 보는 것은 영화 저작권자에 대한 침해행위이다.

둘째, 해적판 영화를 보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영화 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해적판 영화의 존재는 정품 영화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켜 제작자들이 정당한 보답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는 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더욱 영향을 미치고 우수한 작품의 출현을 줄일 것이다.

또 해적판 영화를 보는 것도 법적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 법률은 개인이 해적판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 명확한 처벌이 없지만, 그렇다고 개인이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해적판 영화를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이 불법 복제 영화를 무단으로 전파할 경우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법적 추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에서 해적판 영화를 보는 것은 일종의 침해행위이며, 영화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체 영화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개인이 해적판 영화를 볼 때도 일정한 법적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정품 영화를 지원하고, 해적판 영화를 거부하고, 건강하고 질서 있는 영화 시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 권리와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a) 출판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정할 권리를 수정하거나 허가한다.

(4)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한다. 즉, 작품을 왜곡하고 변조할 권리로부터 보호한다.

(5) 복사권, 즉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제 또는 리메이크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7) 임대권, 즉 다른 사람이 영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것,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권리,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8) 전시권, 즉 예술작품, 사진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공연작품을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할 권리를 공개한다.

(10) 상영권, 즉 영사기, 슬라이드 등 기술 설비를 통해 미술, 사진, 영화,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11) 방송권, 즉 무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전파하고, 케이블 또는 중계로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전달 기호, 소리, 영상을 통해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권리;

(12) 정보망 전파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13) 영화 제작권, 즉 영화 제작이나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캐리어에 고정할 권리;

(14) 개편권, 즉 작품을 바꾸고 독창적인 새 작품을 만들 권리

(15) 번역권, 즉 작품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꿀 권리;

(16) 편집권, 곧 작품이나 작품의 단편을 선택하거나 정리하여 새 작품으로 조립할 권리

(17)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기타 권리.

저작권자는 전항 (5) 항에서 (17) 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는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의 제 1 항 (5) 항에서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