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정보, 시청각 프로그램, 출판, 문화 상품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국가는 전자 상거래의 새로운 형식 개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전자 상거래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 촉진, 전자 상거래 신용 시스템 구축 촉진, 전자 상거래 혁신 발전에 유리한 시장 환경 조성, 전자 상거래를 충분히 발휘하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 요구를 충족시키고, 개방형 경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 4 조 국가는 선상 경영 활동을 동등하게 대하고, 오프라인 융합 발전을 촉진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차별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시장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평등,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률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시장 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인터넷 안전,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제품과 서비스 품질 책임을 지고, 정부와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전자 상거래 발전의 촉진과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전자상거래 주관부의 책임 분담을 확정할 수 있다. 제 7 조 국가는 전자 상거래의 특징에 부합하는 협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부서, 전자 상거래 산업 조직, 전자 상거래 경영자 및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자 상거래 시장 관리 시스템의 형성을 추진한다. 제 8 조 전자상거래업계 조직은 조직 헌장에 따라 업계의 자율을 전개하고, 건전한 업계 규범을 확립하고,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추진하며, 본 업종 경영자가 시장 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한다. 제 2 장 전자상거래경영자 제 1 절 총칙 제 9 조 본법에서 말하는 전자상거래경영자는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경영활동을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자건사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포함한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상거래에서 쌍방 또는 다방면 독립 거래 활동을 위해 온라인 경영장소, 거래 중매, 정보 공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플랫폼 내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가리킨다. 제 10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를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농수산물과 가정수공업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민용노동과 소소한 소액거래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할 필요도 없다. 제 11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려야 한다.
앞의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첫 번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 세금 징수 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하여 사실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취득해야 한다. 제 13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개인, 재산안전 및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가 거래를 금지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종이 송장이나 전자송장 등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전자 송장은 종이 송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15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영업허가증 정보, 업무와 관련된 행정허가 정보, 본법 제 10 조에 따라 시장주체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상술한 정보에 대한 링크 로고를 계속 공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정보가 변경되면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제때에 공공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제 16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자진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해지하는 것은 30 일 앞당겨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 17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포괄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거래나 사용자 평가 등을 날조함으로써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