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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회의 용어에 대한 설명

헌법 관례는 국가의 장기 정치생활 실천에서 형성된 것으로, 관련 국가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그에 상응하는 기본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시민과 전 사회에 구속력이 있는 풍습과 전통의 조합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불문한 헌법 형식으로 어느 정도의 구속력 있는 전통이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 헌정 국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 형성한 국가와 사회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이거나 중대한 헌법 제도이다.

제헌회의는 비공식적인 법률로 헌법 본문과 개정안에 명확한 규정도 없고 법률의 일반적인 특징도 없고 강제 기관 집행도 없다. 그것은 법률을 바꾸고 보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헌정과 입법의 기초이다.

민법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은 현대 시장 경제에 일반 규칙과 행동 규범을 제공하여 시장 참가자들이 이러한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전 신통을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최상의 실적을 창출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한다.

민법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은 사람이 그 본질적 속성에 근거하여 누리고 누려야 할 권리이다. 민법은 본질적으로 권리법이다. 우선, 그것은 개인의 권리, 개인의 권리, 재산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하며,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민법은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회 공평과 사회 정의를 구현했다. 그것은 각종 이익을 조절하고,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도록 보호하고, 정글의 법칙이 사회와 타인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민법은 민주주의 정치를 촉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법이다. 그것은 사법이 공법, 시민 생활, 정치 생활과 분리될 것을 요구한다. 사법자치원칙은 행정임의성과 과도한 행정개입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 기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민주 정치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헌법 관례명사는 사법실천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법과 국가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제헌회의 명사의 적용 범위, 의미 변화, 진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7 조.

NPC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헌법을 설명하고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4) 법을 해석한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이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부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비준한다.

(6)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7)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및 명령을 철회한다.

(8) 지방, 자치구, 직할시 국가기관이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 법규와 상충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의안을 철회한다.

(9)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국무원 총리 지명에 따라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 인선을 결정한다.

(10)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위원 인선을 결정한다.

(11) 국가감사위원회 주임의 요청에 따라 국가감사위원회 부주임, 위원을 임면한다.

(12) 최고인민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판사, 재판위원회 위원 및 군사법원장을 임면한다.

(13) 최고인민검찰장 검찰장의 제청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사원, 검찰위원회 위원, 군사검찰장,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장 임면을 비준한다.

(14) 해외 전권 대표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한다.

(15)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과 폐지를 결정한다.

(16) 군인과 외교관의 계급제도와 기타 특수 계급제도를 규정한다.

(17) 국가에 수여되는 훈장과 영예 칭호를 규정하고 결정한다.

(18) 사면을 결정한다.

(19) 국가가 무장 침략을 당하거나 침략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쟁 상태를 선포하기로 했다.

(20) 전국 총동원 또는 지방 동원을 결정한다.

(21) 국가 또는 개별 주, 자치구, 직할시가 비상사태에 들어가기로 결정한다.

(22)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