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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효력이 있는 무효 계약

일부 학자들은 무효 계약이 유효 계약과 비교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법률, 행정법규 또는 사회공익을 위반하여 무효로 확인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무효 계약을 이행하지 마십시오.

무효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다.

4. 무효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며 당사자의 주장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자발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유효하지 않은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무효 계약은 계약 발효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시정할 수 없는 계약을 가리킨다" 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국가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 "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이나 피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계약 유효요건이 없고 고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양 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국가는 명시 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계약 성립과 발효의' 분리론' 을 근거로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관점은 계약의 성립과 발효의' 통일설' 을 근거로 무효 계약이 성립되거나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계약의 성립과 발효로 인해' 통일론' 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 첨부 시한, 첨부 조건, 발효된 조건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무효한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무효계약이란 이미 성립된 (반드시' 법법' 은 아니지만,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특정 조건이나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확인된 계약을 말한다. 특징: 1,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발효 여부를 논의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무효였다. 즉 소급과 힘이 있다. 3. 계약이 무효인 이유는 위법성,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 위반, 주로 강제성 규정 및 금지성 규정 때문이다. 여기에는 계약의 주체, 객체 및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계약법 이론과 계약법 제 54 조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르면 무효 요청은 당사자의 권리여야 하며 국가는 자발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민법통칙 제 58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민사행위는 무효이다.

1, 당사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2.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한쪽에는 사기, 강압, 승승장구하는 위험한 행위가 있다.

4. 쌍방이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5, 법률 또는 사회적 이익 위반;

6, 국가 지침 계획 위반;

7. 합법적 인 형태로 불법적 인 목적을 은폐하십시오.

그러나' 계약법' 제 52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1)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것;

(4) 공익을 훼손한다.

(5)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은' 민법통칙' 제 58 조에 규정된' 한쪽이 사기와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맺는다' 는 행위가 두 가지 상황, 즉 국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 무효라는 점이다. 계약법 제 54 조에 따르면 상대인은 변경이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더 이상 무효로 인정되지 않고, 계약 당사자의 뜻을 존중하고,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행위를 장려하고, 계약 무효가 사회에 미치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필자는 이 규정이 정확하고 계약법 이론과 사법실천의 발전 방향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계약법' 제 53 조는 계약의 다음 면책 조항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상대방의 인신손상을 초래한 것이다. (2)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이 조항은 계약법의 필수 조항이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상응하는 내용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법의 이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필자는' 계약법' 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와 계약 효력 인정에 대한 큰 공헌은 제 52 조 제 5 항의 규정, 즉 계약이나 조항이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할 때 무효라고 생각한다. 이는 계약 무효의 근본 원인이며 계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계약법' 제 52 조와 제 53 조의 규정은' 법률의 강제성 규정' 으로 볼 수 있다. 강제규범' 은 형사책임, 행정책임, 민사책임으로 나누어야 한다. 당사자가 일부 강제성 규범을 위반하면 행정처벌이나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민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 당사자가 민사행위와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적인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만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상응하는 인정과 처리를 할 수 있다. 어쨌든 사법실천에서' 계약법' 의 이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 판단, 처리해야 한다. 유엔 국제화물판매계약협약 제 49 조에 규정된 계약이 무효인 이유에 비해 공약의 이 규정은 과학적이지 않아 계약의 유효, 해지, 무효의 근본 차이를 혼동하고 입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민법통칙' 제 55 조의 규정에 따르면 무효계약은 주체불합격, 진실이 아니라는 의미, 내용이 법과 사회이익을 위반한다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그러나' 계약법' 제 52 조와 제 5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진실이 반드시 무효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분류도 비과학적이다. 이전의 사법 관행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지만, 새로운 계약법 제 44 조는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이 즉시 발효되며, 그 근본 조건은' 법률 규정 준수' 즉' 합법적'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것은 합법적이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합법적이다' 는 관점이다.

민법통칙과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무효 계약의 위법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1.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손상시킨다."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계약 상대인의 이익만 해치면 계약법 제 54 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일 뿐이다.

2. "악의적인 담합은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손상시킨다." 이런 행위의 정확한 정의에 대하여 계약법 제 54 조의 규정에 따라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 A, 당사자가 악의에서 나온 것이다. B, 각 방면의 담합. 그 행위가 명백히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를 확인해야 한다.

3. "합법적 인 형태로 불법적 인 목적을 은폐하십시오." 이런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내용의 위법성 때문에 법률도 처벌해 무효 계약으로 취급해야 한다.

4, "공익을 해치다." 공서 양속원칙 (즉 사회공익원칙) 이 현대민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각국은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7 조는 민사활동이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고, 사회공익을 해치고, 국가경제계획을 파괴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8 조는 또한 사회 공익을 해치는 민사 행위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5.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의무 규정 위반". 계약법 제 52 조 제 5 항의 이 규정은 전체 계약 무효 제도의 정수와 정수이다.

앞서 언급한 계약이 무효인 처음 세 가지 경우는 주로 계약 체결 절차나 계약 형태로 확정됐고,' 공익 손해' 는 계약의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으며,'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 위반' 계약만이 무효이며, 이는 다른 유형의 효력이 있는 계약의 근본 표시이기도 하다. 성립된 계약은 법률 행정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계약서에 법적 사유가 없어 합법적인 효력을 저지하는 한 (넓은 의미의 계약법 제 52 조 자체가 강제성 규정임), 법에 따라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는 계약 효력의 인정 기준을 통일하고 계약 당사자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무효 계약의 범위를 좁히고 거래를 독려했다.

계약 무효 청구권 행사

계약이 무효한 행사에 관하여,' 유엔국제화물판매계약협약' 제 26 조는 "계약이 무효라고 선언한 성명은 상대방에게 통지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무효 계약의 권리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하는 한 일종의 형성권인 것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그러나 우리 나라 계약법에는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다. 계약법 이론과 계약법의 계약 효력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 전에 계약이 유효해야 한다. 따라서 한 당사자가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이 무효한 요청이나 주장을 제기할 때만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이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요청해야 하는데, 주로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자발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국가, 집단 또는 사회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해야 하며, 일부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고 이미 이행되었거나 이행 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무효를 선언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계약이 국가, 집단 또는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이 계약 무효로 청구권 주체가 부족해 계약 무효를 자발적으로 선언하도록 허용한다. 이것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어떤 계약의 효력에 자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클레임 주체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