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환완정책
(b) 동관에서 명절에 많은 시민들이 머물도록 추진하다. 시 전역의 각종 기업은 직원들의 설 기간 동안의 여행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생산, 근무 상황 및 직원들의 의지에 따라 휴가를 유연하게 안배하여 직원들이 동관 명절에 머물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제물류, 항구부두, 콜드 체인 냉동고 등 위험업종의 기업사업단위는 직원들이 직장에 남아 설날을 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시 전체의 각종 학교가 질서 있게 학교를 떠나 귀교하다. 초중고생과 유치원의 아이들은 동관에서 겨울방학을 보낼 것을 건의하고, 고향은 고위험 지역의 고교 교사와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동관에 남아 겨울방학을 보낼 것을 건의한다. 교사와 학생이 확실히 동관을 떠나야 한다면, 반드시 미리 소재한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
(3)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정을 안배하여, 출성 필보를 하고, 완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다.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여행을 최소화하고 고위험 지역과 외국으로 가는 것을 피하도록 지도하다. 동관을 떠나야 한다면, 여행 계획을 잘 세우고, 국내 중 고위험 지역의 동적 변화와 목적지의 전염병 상황을 미리 이해하고, 개인 보호를 잘 하고, 조건이 있으면 자가주행을 해야 한다. 출성 시민은 자발적으로 소재지, 기업 또는 마을 (커뮤니티) 에 보고하고 동관으로 돌아온 후 즉시 소재지, 기업 또는 마을 (커뮤니티) 에 일정을 보고하고, 규범에 따라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외와 국내 고위험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굳이 동관에 오지 말라고 권고했다. 해외와 성외공들을 인도하여 3 일 앞당겨 목적지마을 (지역사회) 에 왕완시간, 14 일 내 거주사, 고위험업계 종사 여부, 개인 연락처 등 정보를 보고하고, 우리 시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방역 조치를 취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9 조 의료기관이 갑류 전염병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환자와 병원 운반자에 대한 격리 치료, 격리 기간은 의학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2)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확진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치료를 실시한다.
(3) 의료기관 내 환자, 병원 감염자 및 의심 환자의 밀접접촉자,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격리가 만료되기 전에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격리치료를 떠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을류, 병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병세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이 전염병 병원체 오염에 오염된 장소, 물품 및 의료 폐기물을 소독하고 처분해야 한다.
제 40 조 질병 예방통제 기구 가 전염병 유행 을 발견하거나 전염병 유행 상황 보고 를 받을 때, 제때에 다음과 같은 조치 를 취해야 한다.
(1) 전염병 전염병에 대한 역학 조사, 조사에 따르면 전염병 지점, 전염병 발생 지역 지정 건의, 오염 장소에 대한 위생 처리, 지정된 장소에서 밀접접촉자 의료 관찰 및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보건 행정부에 전염병 통제 방안을 제시한다.
(b) 전염병 발생, 유행, 전염병, 전염병 발생 지역 위생 처리, 위생 행정부에 전염병 통제 방안 제시, 위생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3) 하급자가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질병 예방통제 기구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기관이 전염병 전염병에 대처하도록 조직하고 지도한다.
제 4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갑류 전염병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해당 장소 내 특정 지역의 인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취하고 상급 인민정부를 동시에 보고할 수 있다. 보고를 받은 상급 인민 정부는 즉시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 인민정부가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인민정부는 즉시 격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격리 기간 동안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인민정부는 격리된 인원에게 생활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격리된 사람은 작업 단위가 있으며, 그 작업 단위는 격리 기간 동안 보상 지불을 멈추지 않는다.
격리 조치의 해제는 원래 결정기관이 결정하고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