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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성 가정 쓰레기 관리 규정 (202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생활쓰레기 관리 강화, 생활환경 개선, 국가 생태문명 실험구 건설 추진,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보장,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 분류 관리, 자원화 활용, 무해화 처분, 감독 관리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정 쓰레기" 란 일상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가정 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말합니다. 제 4 조 생활쓰레기의 감축, 자원화, 무해화를 실현하기 위해 본 성은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처분의 전체 분류 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하며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과 자원화를 적극 추진한다.

생활쓰레기 관리는 정부 주도, 국민 참여, 시장 운영,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계획, 영토 책임, 점진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가정 쓰레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야한다.

(1) 재활용품은 주로 폐지, 폐플라스틱, 폐금속, 폐유리제품, 폐직물 등 재활용에 적합한 생활쓰레기를 포함한다.

(b) 유해 폐기물, 주로 폐전지, 폐등기구, 폐약품, 폐농약, 폐온도계, 폐도료 및 용기, 그리고 인체 건강이나 자연환경을 직접 또는 잠재적으로 해칠 수 있는 기타 생활쓰레기를 포함한다.

(c) 음식물 쓰레기, 주로 가정 주방 쓰레기, 주방 쓰레기 및 유기물이 함유된 기타 부패하기 쉬운 가정 쓰레기를 포함한다.

(4) 기타 쓰레기는 재활용품, 유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기타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국가생활쓰레기 분류 기준이 조정되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처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분류 배치, 수집, 환적, 검사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7 조 성 인민정부 환경위생 주관부는 성 전체의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한다.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감독과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과 개혁 주관부는 생활쓰레기 종합이용과 쓰레기 무해화 처리시설 계획 수립, 생산자책임연장제도 시행 방안 수립, 생활쓰레기 처리요금 매커니즘 설립을 책임지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생활쓰레기 재활용물 활용과 조화를 이루는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자원 회수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생활쓰레기 집중 운송시설, 터미널 처리시설 등 장소의 오염물 배출 모니터링, 유해 폐기물 저장, 운송, 처분 과정에서 오염방지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천연자원과 계획, 재정, 시장감독관리, 우편관리, 관광문화, 기관사무관리 등 관련 부서는 의무분업에 따라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8 조 단위와 개인은 녹색 생활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고, 생활쓰레기 분류 의무를 이행하고, 생활쓰레기 생산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단위와 개인은 누가 지불하느냐의 원칙에 따라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가 정한 유료 기준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한다. 조건적인 곳에서는 점차적으로 측정과 분류 가격을 측정하는 생활쓰레기 요금 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Nineth 위생 폐기물 처리 노동자와 그 노동의 성과를 존중, 노동 조건을 개선, 작업의 안전을 보장, 점차적으로 노동 보수와 복지 치료를 개선, 건강 관리 및 기술 훈련을 개선 하 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합니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토공간총계획을 제정할 때 생활쓰레기원 감량, 전 과정 분류, 자원화 활용, 무해화 처분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성 인민정부 환경위생 주관부는 인구, 지역, 생활쓰레기 총량 통제 목표에 따라 생활쓰레기 발생과 처리 상황을 결합해 생활쓰레기 처리 특별 계획을 편성하고,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연간 건설계획에 필요한 자금과 토지를 각각 연간 투자계획과 연간 토지공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의 생활쓰레기 처리 특별 계획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연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건설 계획지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경제사회 발전과 생활쓰레기 생성 및 처리 상황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동기화, 지역통일의 요구에 따라 지역간 건설 * * * 각종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