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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유산의 계승 순서와 분배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첫째, 상속 순서와 분배 비율

민법 제 127 조 1 항에 따라 상속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제 130 조는 같은 순서에서 상속인의 몫이 일반적으로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는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상속인은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후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

상속인이 협의하여 동의한 것도 불평등할 수 있다.

순서를 상속하다

둘째, 상속 관련 규정

유산 분배 원칙은 상속인 간에 법에 따라 유산을 나눌 때 따라야 할 원칙을 말한다. 민법전 제 130 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유산 분배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분포 원칙.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같은 순서 상속인의 몫은 일반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대체로 같다. 그러나 일부 유산 분배의 균등성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속인 간에 합의된 불평등일 수도 있다.

(b) 노후 및 자녀 양육의 원칙을 반영한다.

우리 나라 민법전은 생활에 특수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가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많은 상속입니다.

(3) 권리와 의무가 일치하는 원칙

더 많은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된다. 적게 하는 사람은 점수가 적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구분하지 않는다.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과 부양의무가 있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분배할 때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상속인의 상속인을 부양할 능력이 있고 조건부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을 분할하거나 나누어서는 안 된다.

(4) 원칙에 적절한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나라 민법 제 131 조는 부양자의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거나 후계자 이외의 부양자가 적절한 상속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산을 나눌 수 있다.

셋째, 유산 상속 순서는 배우자와 자녀를 어떻게 분배합니까?

우선 유산 액수를 확정해야 한다. 부부 한쪽이 죽으면 먼저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고, 분할 재산은 고인의 유산이다. 유언장이 있는 사람은 유언장 내용에 따라 유산을 나눈다. 유언이 없다면 법정 상속은 유산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상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할당 규칙:

(a)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는 상속인이 없고,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b) 같은 순서의 법정 상속인의 상속 몫은 일반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23 조 상속이 시작된 후 합법적인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7 조 유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