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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집행에서 압수품을 압수하는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주로 행정법 집행인지 형사압류인지에 달려 있다. 행정법 집행이라면 최장 30 일이다. 형사압류라면 최장 1 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86 조에 의거하다.

집행된 재산이 압수되고, 압류되고, 동결되면 인민법원은 처분할 수 없다.

은행 예금 등 각종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인민법원의 공제 판결은 동결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487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 은행 예금의 기한을 1 년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계속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도 직권에 따라 계속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수사관은 물증, 서증을 인출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물증을 압수하고, 서증은 수사원들만 할 수 있다. 수사관은 조사, 검사, 수색을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수사기관의 증명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2. 물증 압류, 서증의 범위는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물품, 문건, 사건과 무관한 물품, 문건을 마음대로 압수해서는 안 된다. 금지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본 사건과 관련이 있든 없든 먼저 압수한 후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압류해야 할 물품, 문건에 대해 소지자가 넘겨주거나 거부하기를 거부하면 강제로 압류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11

한 부는 소지인에게 주고, 다른 한 부는 동봉하여 조사를 준비한다. 소지자와 그 가족들이 도망가거나 서명을 거부한 것은 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압류 목록에 명시해야 한다. 압수해야 하지만 인출하기 불편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봉인하여 전담자가 보관해야 한다.

4. 압수된 물품과 서류의 경우 수사기관은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보관해야 하며,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것은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5. 수사관들은 범죄 용의자의 우편물과 전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우편기관에 관련 우편물과 전보 검사 압수를 통보할 수 있다. 억류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는 즉시 우편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6.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과 송금을 조회, 동결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의 예금과 송금은 이미 동결되었으니 다시 동결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이 이 돈이 범죄 용의자라는 것을 밝히는 한, 누구의 이름, 어떤 방식으로 예치, 송금, 송금된 돈은 법에 따라 조회, 동결될 수 있다.

또한 6 기관' 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찰기관은 예금과 송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은 법에 따라 피해자를 몰수하거나 반환해야 하며, 인민법원 판결을 신청하여 범죄 용의자의 예금 동결, 송금한 금융기관에 국고에 납부하거나 피해자를 반납할 수 있다.

7. 압류된 물품, 서류, 메일, 전보 또는 동결된 예금, 송금에 대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3 일 이내에 압류, 동결, 원주나 원우편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압류 후 12 시간 이내에 공안기관 사건 부서 또는 파출소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사건 처리 부서나 파출소 책임자가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압수된 물품에 대해 감정, 테스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감정, 테스트, 검사 시간은 압류 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당사자에게 감정, 테스트, 검사 시간을 알려야 합니다.

행정강제법 제 22 조는 "압류, 압류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실시하고, 다른 행정기관과 조직은 실시할 수 없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압류와 구금의 주제를 명확히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압류 압류라는 명칭이 상당히 혼란스럽다. 현재, 법률 및 규정의 압류 조항에는 일반적으로 압류, 보관, 보존, 임시 보존, 보관, 임시 압류 및 보관 처리가 포함되며, 압류 조항에는 일반적으로 압류, 강제 압류, 임시 압류, 압류, 임시 압류, 임시 압류 선박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소, 이동불가 또는 이동장소가 필요 없는 물품을 압수하고, 일반적으로 행정상대인이 이전해야 하는 동산이나 물품에 봉인한다.

민사소송법 제 203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집행인의 신청을 거쳐 상급인민법원은 집행법원의 기한 집행을 명령하거나 집행법원을 변경할 수 있다.

(1)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할 때 집행인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법원은 집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다.

(2) 집행기간 중 집행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산을 발견한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았다.

(3) 집행 법원은 집행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법에 따라 상응하는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기타 첨부 조건은 6 개월 이상 이행되지 않았다.

참고: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