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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계약 분쟁의 관할권

건설공사 계약 분쟁의 관할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말하며, 쌍방의 협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어느 법원이 심리를 관할하는지 결정하는 문제를 가리킨다.

첫째, 계약에 따른 관할권

건설공사 계약에서 쌍방은 계약에서 분쟁의 관할 법원에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된 관할권은 일반적으로 쌍방의 자발적이고 합의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합의된 법원은 계약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합의 관할 법원은 계약 체결지, 계약 이행지, 피고소 또는 원고 거주지 등이 될 수 있다. 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쌍방은 계약서에 규정된 관할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둘째, 전속 관할권

구체적인 시공계약 분쟁에 대해 법은 법원의 전속 관할권을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 계약 분쟁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있는 법원의 독점적인 관할을 받습니다. 또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약 분쟁도 특정 등급의 법원 전속 관할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가 약속한 관할권이 있든 없든 법률의 전속 관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셋. 일반 영토 관할권

건설공사 계약 당사자는 관할 법원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은 전속 관할을 규정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넷째, 외국 관련 계약 분쟁의 관할권

섭외 시공계약 분쟁에 대해서는 상술한 관할 원칙 외에 국제 사법의 관련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섭외 계약 분쟁의 관할에는 국제 조약,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섭외 계약 분쟁을 해결할 때 쌍방은 국제 법률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적절한 관할 법원을 선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건설공사 계약 분쟁의 관할은 계약협정, 전속관할, 일반 지역 관할, 섭외 계약 분쟁의 관할 등 여러 측면을 포함한다. 쌍방은 건설공사 계약 분쟁을 해결할 때 우선 계약서에 관할 협의가 있는지, 합의가 없는지, 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확정해야 한다. 섭외 계약 분쟁에 대해서는 국제 법률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관할 법원을 선택하면 분쟁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인민법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본 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다음 사건은이 조에 규정 된 인민 법원의 독점적 인 관할권을 갖는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