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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시 대기 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대기환경의 질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녹색순환, 생태이거, 아름다운 한중건설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산시 성 대기오염방지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대기 오염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대기오염방지는 근원통제, 계획 선행과 방치 결합,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고수하고, 경제발전 방식을 바꾸고, 산업구조와 배치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구조를 조정하고, 기업 주체의 책임을 이행하고, 정부 주도, 산업감독, 부문 협력, 대중참여의 종합지배모델을 수립한다.

대기오염방지는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방제에 중점을 두고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물 등 오존 전구체 오염물을 총괄적으로 통제하고 석탄, 공업, 자동차, 먼지, 농업 등 대기오염의 종합 방치를 강화해야 한다. 제 4 조 본 시 각급 인민 정부는 본 관할 구역의 대기 환경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취하고,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통제하거나 점진적으로 줄여 대기 환경 품질을 규정된 기준에 도달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시, 현 (구) 인민정부는 대기오염 방치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방치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자금 투입을 보장하고, 관련 부처가 대기오염 방치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무 분담을 구체화하고, 책임목록을 만들고, 대기오염 방치 조율 메커니즘, 그리드 감독제도, 연석회의제도를 완비하고, 각 관련 부처를 조율하여 대기환경통치와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 현 (구) 인민정부는 대기 환경 보호 목표 책임 평가 제도를 실시하여 대기 환경 품질 개선 목표와 대기 오염 방지 중점 임무 완료를 심사 내용에 포함시켰다. 심사 결과는 공개해야 하고, 장려해야 한다.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개발구 (신구, 신도시) 관리위원회는 시, 현 (구) 인민정부의 업무에 따라 대기오염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대기오염 예방 조치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 정부는 대기 환경 품질 기한 준수 계획을 편성하여 단계적 목표 임무, 업무 중점 및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기한 내에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기 환경 품질 기한 준수 계획은 마땅히 공표하고 국무원 생태 환경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6 조 시 인민정부는 매년 시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환경품질상태와 환경보호목표 달성을 보고할 때 대기환경품질기한 규정 준수 계획의 시행상황을 보고하고 법에 따라 감독을 받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7 조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대기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공안, 재정, 천연자원, 주택과 도시건설, 도시관리, 교통수송, 수리, 농업농촌, 임업, 응급관리, 시장감독 등은 법률법규와 인민정부가 정한 의무분업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방지감독을 실시한다.

종합행정법 집행을 실시하는 분야와 지역에서 대기오염방지의 행정처벌 및 관련 행정강제조치는 종합행정법 집행부에서 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 8 조 시, 현 (구)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사회단체, 학교, 신문매체 등은 대기오염방지법규를 적극 홍보하고, 코프지식홍보교육을 실시해 전 사회가 대기환경을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완화하며, 법에 따라 조성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들은 대기 환경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저탄소 환경 보호 생활 방식을 채택하고 대기 환경 보호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 관리 제 9 조 본 시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산업 발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신설, 개조, 증축 심각한 대기를 오염시키는 프로젝트를 금지한다.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생태보호홍선, 환경품질 최종선, 자원온라인 이용 및 환경접근목록을 편성해 대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산업, 생산공예, 산업목록 개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한해야 한다. 배치가 분산되고, 장비 수준이 낮고, 환경보호 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공업기업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분류하여 대책을 세우다. 제 10 조 대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개발 활용 계획이나 건설이 대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정하려면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법에 따라 평가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는 착공해서는 안 된다.

건설 프로젝트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하며, 비준되거나 기재된 환경영향평가문서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대기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 배출구를 설치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대기오염물 배출 기준과 중점 대기오염물 배출 총량통제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 규정 목록에 포함 된 산업 배기 가스 또는 독성 및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및 기관, 중앙 난방 시설의 석탄 열원 생산 및 운영 단위 및 법에 따라 하수도 허가 관리를 시행하는 기타 단위는 법에 따라 하수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하수도 허가를 받은 단위는 하수도 허가서에 규정된 환경 관리 요구에 따라 생산 경영 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허가의 종류, 수량, 농도를 초과하여 대기 오염물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총량 감축 대체 품목은 철거되지 않고 폐쇄되지 않으며, 대체 품목은 생산이나 운영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