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 an 시 국내 폐기물 분류 관리 조치
농촌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3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과학관리, 녹색발전, 정부 추진, 국민 참여, 지방조건에 따라 쉽고 쉬운 원칙을 따라야 한다.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를 위한 생활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쓰레기의 감축, 자원화 및 무해화를 촉진한다. 제 4 조 시, 현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종합조정메커니즘을 세우고, 건설생활쓰레기 제거 시설과 장소를 조직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경비를 동급 예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개발구 관리기구는 직책에 따라 관리 범위 내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마을민위원회가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잘 하도록 지도한다. 제 5 조 도시관리부는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조직, 조정, 지도, 심사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발전개혁부는 기관, 사업 단위, 사회단체 등 공공기관 생활쓰레기 분류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생태 환경 부문은 유해 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리 작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생활쓰레기 오염 환경 예방 치료의 지도와 감독을 잘 한다.
비즈니스 부서는 재활용 자재 관리, 재생 자원 활용과 조화를 이루는 재활용 시스템 구축, 재생 자원 회수 정책 수립, 외식업 및 대형 슈퍼마켓을 안내하여 생활쓰레기원을 줄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 주관 부서는 부동산 서비스 기업을 지도하고 독촉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활동을 전개할 책임이 있다.
우편 관리 부서는 우편, 택배 포장의 표준화, 감축 및 재활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
교육, 과학 기술, 경제 및 정보화, 공안, 재정, 천연자원, 교통운송, 농업농촌, 문화관광, 위생, 시장감독관리, 정무관리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 가정, 개인은 녹색 저탄소 생활방식을 실천하고,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 투입의 의무를 이행하며, 생활쓰레기 생산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 가정, 개인은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생활쓰레기원 감량, 전과정 분류 관리 및 자원화 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급 학교들은 생활쓰레기 분류를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생활쓰레기 분류 교육 실천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생활쓰레기 분류의 공익홍보를 전개하고, 대중의 생활쓰레기 분류 의식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제 9 조는 지역사회, 마을당 조직을 이끌고, 마을민위원회와 업주위원회, 부동산 서비스기업, 업주 * * * 등이 함께 참여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 요구를 마을 민공약과 관리 규약에 포함시키도록 장려하다.
재생자원, 재산관리, 배달 물류, 외식서비스 등 산업협회가 산업 자율규범을 제정하고 회원에게 생활쓰레기원 감량, 분류 배달, 재활용 업무를 잘 하도록 독려한다. 제 10 조는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 수집, 운송 및 처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신기술, 신기술, 신소재 및 신설비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생활쓰레기 분류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인다.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 투입을 위한 인센티브와 지도 메커니즘을 세워야 하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해당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12 조 시, 현,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국토공간 계획 및 관련 특별 계획을 조직할 때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수집, 운송, 처리 시설 및 장소 배치를 총괄적으로 계획하여 토지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 13 조 시 현 도시관리부는 자연자원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 생활쓰레기 처리 특별계획을 편성해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 특별 계획은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지침 원칙, 목표 및 임무, 생활쓰레기 이전, 처리 및 자원화 시설의 배치, 그리고 시행을 계획하는 안전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4 조 주거건물, 공공건물, 공공시설 등 건설사업, 구주택구 개조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집 시설과 장소를 함께 건설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로 수집한 부대시설과 장소는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 동시 사용에 투입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건설 프로젝트 견적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 기존 생활쓰레기 수집 시설과 장소는 개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