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를 닫지 않고 전자눈으로 찍나요?
도로 교통 안전법 시행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할 때 차문과 객차가 닫히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일반 교통경찰은 길에서 이런 상황을 보면 모두 멈추고 구두로 경고한다.
그러나 트렁크에 물건이 많아 문이 닫히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벌을 받을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1 .. 문과 객차가 닫히지 않았을 때 운전하다.
2. 자동차 운전실 앞뒤 창문에 매달아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물품을 배치합니다.
3. 휴대전화 수신, 텔레비전 시청 등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전화를 걸다.
가파른 경사면을 내려갈 때, 빈 공간은 속도를 잃거나 미끄러진다.
5. 길에 물건을 던져요.
6. 오토바이는 핸들을 떠나거나 핸들에 물건을 매달았다.
7. 연속 운전차는 4 시간 이상 멈추지 않거나 20 분 미만이다.
8. 경적을 울리지 않는 지역이나 구간에서 경적을 울린다.
교통경찰 전자눈으로 트렁크를 잡지 않는 것은 불법이지만 트렁크를 닫는 것은 불법이다. 그들은 12 의 처벌, 벌금 200 원을 받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차문과 객차를 닫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트렁크를 닫지 않으면 번호판을 잘못 가리는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또 트렁크 뚜껑이 덮이지 않고 차를 몰고 가는 것은 불법이며, 들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위험한 운전 행위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요인이 생기기 쉽다. 차량의 흔들림에 따라 트렁크 뚜껑이 들어 올려져 차량 뒤 바람막이를 막아 운전자의 시선에 영향을 주고 후방 상황을 잘 볼 수 없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자동차가 도로에 임시로 주차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주차 표시, 표시가 없는 도로 구간에서는 기동 차선과 비기동 차선, 인도 사이에 격리 시설이 있는 도로 구간, 횡단보도, 건설현장에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b) 교차로, 철도 횡단, 급행로, 좁은 도로, 교량, 가파른 경사면, 터널 및 위 위치에서 50 미터 이내의 도로 구간에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3) 버스 정류장, 구급역, 주유소, 소화전 또는 소방대 (역) 문 앞, 위에서 언급한 장소에서 30 미터 이내의 도로에서는 상기 시설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4) 차량이 안정되기 전에 차문 상하 인원을 열어서는 안 되며, 차문을 여닫는 것은 다른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길가 주차는 도로 우측에 바짝 붙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는 하차, 상하 인원 또는 하역화물을 허락하지 않고, 즉시 떠나서는 안 된다.
(6) 도시 버스는 사이트 밖의 도로에 정박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안전법
90 편의 문장
도로 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한 경우 경고나 20 ~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