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체불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임금 체납의 전체 이름은 이유 없이 임금을 체납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 규정된 지급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외 항목:
(1) 고용인은 자연재해, 전쟁 등 인력이 거부할 수 없는 이유로 제때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b)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난과 자금회전율에 영향을 받아 노조의 동의를 얻은 후 근로자의 임금 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 연기의 최대 기한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가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월 단위로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고, 임금은 월 단위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노동 보수 지불 기한은 한 달이며,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회사는 자연월이 끝난 후 한 달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 하며, 한 달이 넘으면 체불임금을 구성한다.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난, 자금회전 부족 등의 이유로 직원 임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고, 본 단위 전체 직원과의 협의를 거쳐 직원 임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임금 지급 연기 시간은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주관 부서가 없는 사람은 시 또는 구, 현 노동보장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첫째, 노동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불만 해결의 장점은 일단 고용인이 노동행정부의 처리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고용인이 노동행정부의 압력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최저 비용으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임금 체납을 처리할 때 이 방법을 선호할 수 있다.
2.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근로자의 요구가 비교적 복잡하다면, 예를 들면 경제적 보상, 보상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노동 행정부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노동 중재 절차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노동 중재는 노동 쟁의를 해결하는 선행 절차이므로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한쪽이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최종 판결 단위가 기소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쪽도 판결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9 조는 고용인 단위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노동 보수를 체납하거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행정부에 고소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