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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노동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2 조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자가 원래 일에 종사할 수 없거나 고용주가 배정한 다른 일을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배정한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다" 는 말은 직공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 부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의 상황이 본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 42 조는 근로자가 업무 부상으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 40 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에 붙다:
제 4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30 일 앞당겨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고,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원래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따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 없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 ""
제 42 조 "근로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1)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직 전 직업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거나 직업병 환자가 진단이나 의학적 관찰 중 의심되는 것으로 의심된다.
(2) 본 부서에서 직업병을 앓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분실 또는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c) 규정 된 의료 기간 동안 질병 또는 비 노동 부상;
(4) 임신, 출산 및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
(5) 본 부서에서 15 년 연속 근무하며 정년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이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
3. 기업이 노동계약을 불법으로 해지하는 경우,' 노동계약법' 제 87 조 규정에 따라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경제보상기준의 두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