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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은 원심을 유지하고 판결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 어떤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까?

2 심은 원심을 유지하고 판결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재심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1. 재판 감독 절차는 재심 절차라고도 하며 인민법원이나 검찰원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상 실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권에 따라 출범하며 인민법원이 사건을 재심사하는 소송 절차를 말한다.

둘째, 관련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7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잘못이 발견되면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78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179 조 당사자의 신청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법령을 위반하고 잘못을 관할한다.

(8)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9)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1)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2)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1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 또는 재판원들이 재판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80 조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관련 사항을 물어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81 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법 제 179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법 제 179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원이나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다.

제 182 조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시한 조정서, 자발적인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을 중재하는 것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

제 183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제 184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2 년 후,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재판원들이 사건 심리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 185 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원래 판결이 집행을 중단했다. 판결서는 마땅히 원장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86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안건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당사자는 판결이나 판결에 상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내린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187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상급인민검찰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로 본법 제 179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한 경우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로 본법 제 179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상급인민검찰원에 동급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 188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항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법 제 179 조 제 1 항 (1) 항부터 제 (5) 항 규정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다음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89 조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 190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