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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 기업 국유 자산 감독 및 관리 규정

첫째, 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국유자본운영효율을 높이고 국유자산보증가치를 실현하며 국유경제활력과 위험방지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국유자산법','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기업 국유 자산" 이란 국가가 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출자에 대해 형성하는 권익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기업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기업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을 가리킨다. 제 3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정기기업 분리, 정부와 국유자산출자자 관리 기능 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여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고 출자자 권익을 누리고 있다. 제 4 조 시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본급 인민정부의 인가에 따라 시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투자자의 의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시 인민 정부는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나 기관에 문화기업의 국유자산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구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구 인민정부의 인가로 구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출자자 직책을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를 따로 설립하지 않은 구인민정부는 한 부서나 기관이 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시, 구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 및 기타 허가부서나 기구를 통칭하여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라고 한다.

시 국자 감독 기관은 각 구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5 조 국유 자산 감독 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라 국가 출자 기업에 자산 수익을 이행하고, 중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자 선택과 같은 출자자 직책을 선정한다.

(2) 국유 자본 배치 구조 최적화와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개혁 재편을 유도하고 추진한다.

(3)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이 현대기업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법인지배구조를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추진한다.

(4) 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제도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5)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이 경영과 투자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 국유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도록 추진한다.

(6) 동급인민정부에 출자자 직책 및 기업 국유자산경영관리 수행을 보고하고 감독, 평가 및 심사를 받는다.

(7) 법령과 본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의무.

재정, 감찰, 감사 등의 부서는 의무에 따라 관련 감독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은 동산, 부동산 및 무형자산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경영 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국유 자산 감독 기관과 정부 관련 부서는 기업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은 기업 국유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출자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따라 경영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와 감독을 받아들인다. 사회적 책임을 지고 사회적 감독을 받다. 제 7 조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은 법률 법규와 회사 헌장에 따라 권력과 책임이 명확하고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회사제를 실시하는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은 기업헌장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주주회, 이사회, 고위 경영진, 감사회의 의무와 의사규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유독자회사는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주주총회의 직권을 행사하고, 외부이사제도를 건립하며, 외부이사는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회사 이외의 사람으로 임명한다. 제 8 조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은 전략 계획, 인적자원, 재무감사, 투자관리, 자산관리 등의 통제체계를 세우고 경영투자책임관리체계와 전면위험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은 전면적인 예산 관리를 실시하여 기업 예산 편성, 감사, 집행 및 평가 제도를 세워야 한다.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감사회, 감사기관 및 내부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독 기능을 발휘하고 감독 자원을 통합하여 감독 실효를 높여야 한다. 제 9 조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은 기업 법률 고문 제도를 확립하여 법률사무의 내부 기관과 직위를 명확하게 부담해야 한다. 제 10 조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근로자의 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및 감독권을 보장해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1 조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고위 경영진은 조직 선발과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조건, 절차 및 결과는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이사, 감사는 직공 대표가 맡고, 직공은 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된다. 제 12 조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지배인의 임기는 3 년이다. 국유독자회사 회장, 사장은 일반적으로 같은 직위에서 세 번 이상 근무해서는 안 되며, 감사회 의장, 총회계사는 일반적으로 같은 직위에서 두 번 이상 근무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재직감사와 이임감사제도를 실시하고 임기 중 적어도 한 번은 감사를 실시하고 이임감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