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 공양과 극빈 인원의 저보험 차이.
첫째, 분산 지원 불량
빈곤인구 분산 공양은 정부가 생활에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하는 일종의 생활보장제도를 가리킨다. 이들은 나이, 질병, 장애, 업무 능력 상실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분산 지원 제도는 생활 보살핌과 물질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빈곤층의 분산 공양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호적, 나이, 소득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신청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신청 자료 제출, 마을 위원회 심사, 읍 (거리) 심사, 현급 민정 부문 승인 등이 포함됩니다. 비준을 받은 지원자는 생활관리, 의료구조, 주택보장 등 빈곤인구를 분산적으로 부양하는 대우를 받게 된다.
둘째, 최저 생활보장
최저생활보장, 즉 최저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저소득 가정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운 사회보장제도이다. 저보험 대상은 주로 가족 구성원의 장애나 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다른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다. 저보제도는 기본적인 생활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저보증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가계소득, 재산상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마을 (거주지) 위원회, 향진 (거리), 현급 민정 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 신청자는 매월 생활 보조금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
셋째, 분산 된 지원과 낮은 보험의 차이점
1. 대상이 다릅니다. 분산 공양은 주로 생활이 특히 어려운 빈곤층을 위한 것이고, 저보험은 저소득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2. 기준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빈곤인구에 대한 분산 공양 기준이 높아 빈곤인구의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저보험 기준은 비교적 낮으며, 주로 저소득 가정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3. 신청 절차가 다르다: 빈곤인구 분산 지원 신청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여 다단계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저보험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서 향진 1 급이면 비준을 완료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분산 빈곤 완화와 저보장은 두 가지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대상 기준 신청 절차 등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특곤인원의 분산 공양은 주로 생활에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생활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저보험 대상은 저소득 가정으로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제공한다. 이 두 가지 보호 제도를 신청할 때 신청자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사회 지원 임시 조치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소 생활보장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현지 주민의 생활비에 따라 확정해 발표하고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물가 변동 상황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한다.
최저 생활보장 가계소득상태와 재산상태를 인정하는 방법은 주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농촌 5 보 공양 조례.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노령, 장애 또는 만 16 세 미만, 노동능력 없음, 생활원 없음,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또는 그 법정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부양, 부양, 부양, 부양능력 없는 마을 사람들은 농촌 5 보 부양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