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중학생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연이어 제정되고 반포된' 헌법',' 교육법',' 의무교육법',' 교사법',' 미성년자 보호법' 등 법률은 학생이 누리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국가와 법률에 의해 확인되고 보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는 학생이 재학 기간 동안 모든 합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불법이다.
첫째, 학생의 생존권
중국 헌법은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 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화목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의무와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 미성년자 학대, 포기 금지, 유아 살해 및 기타 유아 훼손 금지, 여성 미성년자 또는 장애 미성년자 차별 금지. "
둘째, 학생의 교육권
교육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교육법 제 9 조 제 2 항: "시민,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 법에 따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다. 클릭합니다
교육법 제 5 장: "교육받은 교육자는 법에 따라 입학, 진학, 취업의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의무교육법 제 4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 "
의무교육법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의무교육법 제 29 조: "교사는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13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적령 미성년자가 법에 따라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받는 미성년자를 중퇴해서는 안 된다. ""
"미성년자 보호법" 제 28 조: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는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성년자, 장애인 미성년자 및 유동 인구 미성년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개인적 권리
1, 건강권
신체건강권은 시민들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이며, 학생의 인신권리의 중요한 내용이다.
"교사법" 제 8 조: "학생에게 해로운 행위나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다른 행위를 제지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해로운 현상을 비판하고 보이콧한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22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는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인신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인격존엄권
의무교육법 제 29 조 제 2 항: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미성년자 보호법" 제 21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사와 직원들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학생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55 조: "공안기관, 인민파출소, 인민법원은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징을 돌보고, 인격존엄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가를 지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3. 개인의 자유권
개인의 자유는 불가침할 수 없다. 이것은 시민의 최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시민들이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권리를 누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4. 개인 정보 보호
미성년자 보호법 제 3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58 조: "뉴스 보도, 비디오 프로그램, 공개 간행물, 인터넷 등. 이 미성년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이미지, 그리고 그 미성년자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미성년자 보호법" 제 69 조: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치안관리위반 구성,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제 45 조: "14 세 이상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모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만 16 세 미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
일반 시민으로서의 권리:
(1) 학생의 개인권 (인격권 및 신분권)
1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2 명예권 3 프라이버시 4 초상권 5 인격존엄권 6 인신자유권
(2) 학생의 교육권
(3) 개발권
확장 데이터:
의무 교육 관련 규정:
제 11 조 만 6 세 아동은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입학을 위해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어린이는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적령아동, 소년이 신체상태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에게 신청해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적령기 아동, 소년은 신체검사에서 면제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호적 소재지 근처에서 입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응?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비호적 소재지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적령아동, 소년이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일하거나 거주하는 곳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동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군인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응?
제 13 조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와 향급 인민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조직하고 독촉하며 의무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적령아동, 소년이 중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응?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정부가 일을 잘 하도록 돕고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독촉한다. -응?
제 14 조는 고용인 기관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아동, 소년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응?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적령아동, 소년모집 승인, 문학, 예술, 체육전문훈련을 받은 사회조직은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스스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응?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학생들의 권리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