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보전의 법적 근거를 해제하다
1' 민사소송법' 제 10 1 조는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사소송법' 제 104 조는 재산분쟁 사건,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철회를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민법원의 재산보전사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3 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보존 신청자는 제때에 보존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1) 소송 전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았다.
(2) 중재 기관은 중재 신청에 불복하여 중재 신청 철회를 허용하거나 중재 신청 철회로 간주한다.
(3) 중재 판정은 중재 신청이나 요청을 기각한다.
(4) 다른 인민법원은 기소에 불복하여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한다.
(5) 기소나 소송 요청은 다른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에 의해 기각되었다.
(6) 보전 신청인은 반드시 보존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기타 상황.
인민법원은 보존 해제 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보존 해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니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보전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
보전을 신청한 사람이 제때에 인민법원에 보존 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가 재산보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보존 해제를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인민법원은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보존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
제 24 조 인민법원은 집행 과정에서 재산보전판결의 내용이 보존된 재산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철회, 변경 또는 수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01 조는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제 104 조 재산 분쟁 사건에서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