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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관한 민사 소송법 규정

법적 주관성:

재심 절차 재심 신청 1.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다.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은 원심 당사자, 법정대리인, 원심 당사자의 권리 의무의 상속인과 그 가까운 친척이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둘째,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확실히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고,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셋. 민사사건 재심 요청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민사재심 신청자는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가 확실히 착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민사재심 신청자는 원심의 요구를 초월해서는 안 된다. 민사재심 사건 심리 과정에서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변경, 추가 소송 요청 또는 반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원심이 반소된 경우는 제외). 넷. 민사 사건 재심 신청이 재심 신청과 같은지 여부. 재심인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재심 조건에 부합하는 민사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다. 재심을 신청한 민사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재심 조건 중 하나를 심사한 후에야 재심 절차에 들어가 입건할 수 있다. 5. 민사 사건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이나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6.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에 대한 판결이나 조정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곱. 재심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재심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관련 사항을 물어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덟. 재심의 심사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9. 재심은 여전히 불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재심 조건은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 또는 재판원들이 재판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04 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단, 당사자가 본법 제 199 조의 규정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원이나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다. 제 205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