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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검열하다

국제법의 특성과 기능

니웨설

국제법이란 국제교류 과정에서 형성된 각국이 합의를 통해 인정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원칙, 규칙, 규정 및 제도의 총칭으로, 주로 국가 간 관계를 조정하는 데 사용된다. 국제법은 국가의 출현과 국제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따라 점차 생겨나고 발전한 것이다. 그것은 주로 국가간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로, 국제습관으로 구성된 습관국제법과 각국이 공인하는 국제협약으로 구성된 합의 국제법을 포함한다.

첫째, 국제법의 특징

국제법은 특수한 법률 체계로, 각국이 국제 교류에서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이다. 국제법은 법이 아니라 추상적인 자연법, 일종의 국제 도덕이나 양보, 일종의 도덕적 힘이라는 견해가 있다. 사실 국제법은 하나의 법률로서 이미 세계 각국의 인정과 보편적인 준수를 받았다. 국제법 위반은 단지 몇 가지 예외일 뿐 법적 책임을 지고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국제법은 불법 행위의 존재로 인해 그 법적 성격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물론, 국제법은 국내법에 비해 그 자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이 대상과 법률의 연원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국내법과 다른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결정한다.

(1) 국제법의 조정 대상은 주로 국가다. 국제법의 성격과 국가의 특수한 정치법적 속성이 국제법의 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주로 국가이다. 국제법은 국제 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국제 관계는 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이다.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시종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독립적으로 외국과 교제할 수 있고, 국제법률관계에서 완전한 권리능력과 행동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그것들은 국제법의 가장 기본적인 주체이다. 국가와 유사한 정치 실체와 정부 간 국제기구는 국제 교류에 상당한 정도로 참여하고 공인된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국제 법률 관계에서 권리를 누리며 의무를 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부간, 정부간, 정부간, 정부간, 정부간, 정부간, 정부간) 그러나, 국가와 유사한 정치 실체는 이미 국가의 일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국가처럼 완전한 권리와 행동능력을 가질 수 없다. 정부간 국제기구는 국가가 조약 서명을 통해 설립한 것으로, 그 국제 전파 능력은 국가가 조약을 통해 부여한 것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전파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정부 간 국제기구와 유사한 정치실체는 특정 조건과 범위 내에서 국제법의 주체를 구성해 국제법에 의해 조정될 뿐이다.

국제법에는 인권의 국제적 보호, 외교대표의 특권과 면제, 전범의 재판 등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이는 국제법률관계의 권리와 의무가 개인이 부담하고 개인이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법인은 국제 사법이나 섭외경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국제법률관계에 참여할 권리와 능력도 없고 국제법의 주체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국내법의 주체는 주로 자연인과 법인이며, 국가는 특정 상황에서만 국내법의 주체를 구성한다.

(2) 국제법의 법적 기원은 국제 조약과 국제 습관이다. 다른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의 출현과 발전은 습관법에서 성문법으로의 발전 과정을 거쳤다. 국제습관은 국제교류에서 불문한 행위규칙과 국가 간의 묵시적인 약속으로 국가가 비슷한 행동을 반복한 결과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국제법의 원시적 형태는 이른바 습관국제법이며, 그 법적 연원은 모두 국제습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제습관은 가장 오래되고 원시적인 국제법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조약은 국제법주체들 사이에 국제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서면 합의를 가리키며 현대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법적 연원이다. 예나 지금이나 국제 조약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국제법의 연원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적용성을 지닌 조법 조약, 즉 신규 및 공인된 국제법 규범을 창설하거나 기존 규범을 수정 또는 변경하는 조약을 가리킨다. 계약성 조약은 국제법의 원천을 구성할 수 없다.

국내법의 연원은 일국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과 통치계급이 인정한 습관규칙이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국내법의 연원에는 법원 판례도 포함되어 있다. 한 국가가 국제 조약을 체결하거나 참가할 때, 그것은 그 영토 내에서 선의로 그 조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일부 국가의 헌법은 국제조약이 국내법의 연원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국내법의 규정은 국제법의 증거로만 구성될 수 있고 국제법의 연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3) 국제법의 제정자는 국제법의 주체국가이다. 국제사회는 주권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평등의 원칙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일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정상적인 교제의 근본 보장이기도 하다. 국제법은 평등자 간의 법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위에 군림하는 입법기관이 없어 국제법을 제정할 수 없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국가 간 조직이지 국가 위 조직이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도 국제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 아니다. 관례적인 국제법 외에 국제법은 그 주체이며, 주로 국가가 협상을 통해 제정한 것이며, 국제법규범은 국가 간에 합의된 합의에서 비롯된다. 국제법은 소수 국가나 국가 그룹이 국제사회에 강요한 것이 아니다. 국제법은 그 주체가 협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제정한 것이며, 각국은 더욱 자각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 이것이 국제사회에 법 집행 기관이 없지만 국제법이 다른 법체계보다 더 자주 파괴되는 이유 중 하나다.

(4) 국제법의 효과는 모든 국가의 의지 사이의 일치에 근거한다. 국제법의 효력의 기초는 국제법이 무엇에 의존하여 국가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제법 발전사에서 자연법학파는 국제법의 효력의 기초가' 인간의 양심',' 인간의 이성' 과 각 민족의 법률의식의' 동일성' 이라고 생각한다. 실재법학파는 각국의 의지나 각국의' * * 와 의지' 가 국제법의 효력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국제법의 유효성의 기초가 자연법칙도 아니고, 각 나라의 의지나 각 나라의' * * *' 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로, 각국에 구속력이 있으며, 각국이 협의하여 제정한다. 따라서 국제법의 효력은 국가 간의 일치나 국가 의지 간의 일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물론 국가 의지 사이의 약속은 국가 자유 의지 사이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법은 국제교류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생겨났고, 국제경제의 발전은 국제법의 발전을 결정한다. 따라서, 국가 의지 간의 일치는 일정 역사 시기 생산력 발전 수준에 적응하는 국가 의지 간의 일치를 가리킨다.

(5) 국제법의 강제력은 각국의 단독, 집단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 취해진 조치에 의해 보증된다. 법률의 기본 특징 중 하나는 법이 그 주체에 대해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주체가 법을 어기면 법률의 제재를 받을 때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내법의 강제력은 군대, 교도소, 경찰, 법원과 같은 국가 조직의 강제기관에 의해 보장된다.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외에 조직적인 강제기관이 없다. 유엔 국제법원과 헤이그 상설 중재법원의 국제 분쟁에 대한 관할권과 관할권은 강제성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의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스스로' 세계경찰' 이라고 자처하며' 인권재판소' 를 설립하는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강권정치의 한 표현일 뿐 국제법의 시행을 보장할 수 없다. 유엔 헌장 제 5 1 조는 유엔 회원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때 안전 보장 이사회가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그 나라가 단독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자위하는 자연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파괴하는 국가는 피해국이 단독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항의, 경고, 주재사절 리콜, 외교 관계 중단 또는 단절, 경제 봉쇄, 무장 자위 등 국제기구가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 국가들이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법의 시행을 보장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했다. 1979 중국이 베트남에 대한 자위적반격전, 199 1 년 다국적 부대가 안보리 결의 678 호에 따라 이라크에 대해 취한 군사행동은 각국이 단독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집단적으로 조치를 취해 국제법을 확보하는 사례다. 이것은 국제법의 법적 효력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둘째, 국제법의 역할

국제법의 역할에 대하여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의견이 있다. 국제법은 일종의 국제 현실 도덕일 뿐, 선택 사항이라는 견해가 있다. 국제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잣대로만 법적 효력이 없다. 또 다른 관점은 국제법이 국가 안보의 보장이며, 국가가 침범을 받지 않는 기초이며, 국제법의 역할을 무한히 과장했다는 것이다. 분명히, 국제법의 허무주의와 국제법의 만능은 모두 비현실적이다.

국제 관행에 따르면 각국은 국제법이 자국에 구속력이 있는 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법이 법률이 아니며 그 행위는 국제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나라는 없다. 국제법은 왕왕 각국의 자각적으로 준수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와 접촉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국제법질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그러나, 2 차 세계대전의 불행한 발발, 전후 지역의 무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수의 국가들이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고,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이 모든 국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것은 자신의 한계가 있다. 국제법의 허무주의와 만능론에 반대하는 기초 위에서, 우리는 국제법의 역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국제관계의 복잡성, 국제정치, 경제, 군사투쟁과 국제법의 역할 사이의 상호 연계와 제약, 국제법을 미신해서는 안 된다.

(1) 국제법은 국제 행위의 옳고 그름을 측정하고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다. 국제 행위는 주로 국가 간 교류 과정의 행동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행위와 누락이 포함된다. 한편 국제법은 행동 규범으로서 각국의 교제에 대한 행동 기준을 제공한다. 각국은 국제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규범하고 구속하고 국제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한편 국제법은 재판 규범으로서 이탈과 국제법 위반을 판단하는 재판 기준이다. 국제법은 모든 국가가 준수할 것을 요구하지만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파괴한다고 해서 국제법의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반면 국제법의 기능 중 하나는 이런 불법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국가가 법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국제법의 시행을 더욱 잘 보장하는 것이다.

(2) 국제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국제법은 주권국가가 합의해서 제정한 법이다. 대소강약이 발달하든 어느 나라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법을 초월하는 특권국가의 존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국제법의 구속력은 두 가지 형식, 즉 국가 자제와 상호 구속으로 나타난다. 자기 구속은 기초이고, 상호 구속은 자기 구속의 중요한 보완이며,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국제법의 제정에 참여하고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국가가 자신의 법률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자신의 의지와 이익을 수호하는 관점에서 국제법을 자각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단속하고자 한다. 국제법이 국가에 대한 자기구속은 국제법이 각국에 구속력을 갖는 기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단일 국가가 국제법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은 세계 각국이 합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한 국가가 각국의 협상으로 제정된 이 국제법을 위반하면, 다른 나라들은 위법자를 단독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처벌하여 국제법이 상호 구속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하여 자국 또는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3) 국제법은 각국이 정치, 경제, 문화교류를 하여 특정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는 법적 형식이다. 국가 간의 정치, 경제 및 문화 교류는 국제 정치 관계, 국제 경제 관계 및 국제 문화 관계를 형성했다. 국가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국제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며, 각국이 일정한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하다. 국제법은 국제 관계의 법적 표현이며, 국제 교류 과정에서 국가 간 행동 규칙을 확립하는 법적 형식이다. 국제법에서, 특히 일부 법조적인 국제조약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국가를 위해 직접 설정됩니다. 국가는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국제법의 일부 기본 원칙 (예: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 한 나라의 내정 불간섭 등) 은 한 나라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의무이기도 하다. 국제적 권리를 누리고 국제적 의무를 지는 것은 한 나라의 중요한 속성이다. 국제법은 법률의 형태로 국가 간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며 전쟁과 갈등을 방지하고 평화와 발전을 보장하며 정상적인 국제질서를 확립하고 세계 각국 간의 우호 관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