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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증거 규칙의 법적 의미

루머는 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 전해지는 소식' ('고급 중국어 사전' 에 따르면) 을 가리키며' 귀청설, 소문, 귀청설' ('현대영한사전' 에 따르면) 에 해당한다. 법률 용어로, Hearsay 라는 단어는 영국 판례법에서 유래했다. 일반법 시대에는 영미 학자들이 소문 증거의 정의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미국 학자들은 통계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연방증거규칙이 반포되기 전에 소문에 대한 정의는 수백 가지나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8,065,438+0 (C) 조는 "'귀청설' 은 말하는 사람이 재판이나 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 외에 행위자가 주장한 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문은 일반적으로 법정 밖 진술을 가리킨다. "귀청설" 이라는 단어는 증거의 원천으로 쓰인다. 일단 증명방식으로 제시되면, "hearsayevidence" 입니다. 물론 이곳의' 증거' 는' 진실사실 검증' 의 의미가 아니라' 증명자료' 나' 증명근거' 로 이해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문증거' 가 있을 수 없다.

소문의 증거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각국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내포, 즉' 사실의 진상을 증명하는 법정 외 진술' 을 인정하지만, 그 외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다. 대만성 학자의 이해에 따르면, "소문의 증거는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협의적으로 말하자면, 증인은 자신의 개인 관리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이 법정 밖에서 한 진술 (원문 서술) 을 자신의 자백을 위해 제기한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상술한 글 외에 서면 진술도 포함되어 있다. "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일부 학자들은 소문의 증거가 "증인이 법정에서 제공한 증언은 자신이 인식하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사실에 대한 진술" 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좁은 해석 (물론 표현에도 약간의 편차가 있음) 인데, 이런 관점을 가진 학자는 많지 않다. 미국 증거법학자 로스타인 (Rothstein) 은 "소문의 증거는 법정 밖에서 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이지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어 증거 자체에 관련된 사건의 진실성을 증명한다" 고 주장했다. 영국의 증거법학자인 맥코미크도 소문의 증거가 법정 밖에서 한 진술을 가리키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었으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 자체가 진술한 사건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들이 소문 증거의 형식을 구두와 글로 제한하는 것은 좀 더 넓은 이해이다. 중국 대만 학자 천보생은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자백을 근거로 하지 않는 증거가 소문 증거의 개념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증거법학자인 발즈 교수의 정의에 따르면, 소문의 증거는 "재판이나 문의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 이외의 사람이 표현하거나 한 것으로, 그 안에 포함된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제기된, 흥미롭거나 의도하지 않은 구두나 서면으로 표현된 비언어적 행위" 를 가리킨다. 이 정의에는 구두와 서면뿐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 도 포함된다. 이론적으로는 의지의 표현이 구두와 서면 의지의 표현뿐만 아니라 assertiveconduct 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왈츠 교수가 말하는' 비언어적 행동' 은 진술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고의로 살인을 한 피해자 A 가 부상을 당해 입원했다. 정찰원이 용의자의 사진을 제공하여 식별하자 A 는 B 의 사진을 꺼내 경찰에게 건네주었다. 재판 당일 경찰이 법정에 나가 피해자 A 가 B 의 사진을 골랐다고 증언한다면, A 가 어떤 구두 진술도 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는 귀담아듣는 것이다. A 가 사진을 꺼내서 경찰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분명히' 사진 속의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는 주장과 맞먹는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그래서 A 가 침묵을 지키든 사진을 가리키든 이 사람이라고 말하든, 똑같이 귀담아들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경찰이 재판 당일 법정 밖의 서술 행위는 소문의 증거일 것이다.

왈츠 교수의 소문 증거에 대한 정의는 소문 증거의 특징을 전면적으로 요약했다. 소문증거의 정의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소문증거의 형식은 구두나 서면 진술이거나 주장을 나타내는 행위 (예: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짓하는 행위) 일 수 있으며, 무의식적인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소문의 증거는 법정 밖의 사람들이 법정에서 한 뜻으로, 본의의 저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셋째, 소문의 증거를 제시하는 목적은 그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중요하며, 많은 학자들이 * * * * 알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증거가 소문의 증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간단한 규칙은 증거를 명확하게 진술하는 목적이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증거가 소문의 증거인지 아닌지는 사건이라는 논란이 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문의 증거와 비소문의 증거를 구분하는 주요 방법은 증거를 제시하는 목적을 보는 것이다. 물론, 일부 증거에는 소문 증거와 비소문 증거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증거법학자와 판사는 그러한 증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소문 증거의 형성에는 두 가지 주체, 즉 원래 진술자와 증인, 그리고 두 가지 연결 고리, 즉 원래 진술자가 법정 밖에서 사실에 대한 인식과 진술, 그리고 증인이 법정에서 원래 진술에 대한 복창을 포함한다. 다음 사례에서는 소문의 증거 형성 과정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증인 A 가 법정에서 말했다. "지난 주말에 이웃 B 가 나에게 말했다.' 어제 오후에 나는 C 가 딩의 집 마당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웃 B 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이것은 전형적인 소문의 증거이다. 여기 법정의 증인은 A 이고, 원래 진술자는 B, B 는 "C 가 몰래 딩의 집 마당을 빠져나가는 것" (사실 X) 을 보고 A 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 A 는 B 가 들은 사실 X 에 대해 다시 진술하는 것이 두 번째 부분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이 과정에서 a * * * 는 세 단계를 거쳤다 (그림 1- 1 참조). 소문 증거의 구두 형식을 예로 들다. 1 단계에서 B 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X 를 감지한다. 이에 따라 B 마음 속에 이미지 X' (누구나 사물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2 단계에서 B 는 A 에게 사실 X' 를 진술했기 때문에 A 는 사실 X 에 대한 간접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청각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B 의 행동이 의미 있는 동작일 때, A 도 시각에 의존함), A 는 사실 X 에 대한 인식이 B 만큼 풍부하지 않다. 그리고 A 의 인식 과정에서 그는 다시 한 번 사실 X' 에 포함된 정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사실 X'' 를 형성한다. A 가 법정에서 판사나 배심원에게 진술했을 때 (3 단계) 사실 X 가 어느새 X 가 되면서 증거에 포함된 정보가 크게 달라졌다. 갑의 사물에 대한 인식과 신뢰성은 당연히 법정의 질증을 통해 검증할 수 있지만 을의 사물에 대한 인식과 신뢰성은 이렇게 검증할 수 없다. 만약 본 안건에서 증명해야 할 문제가 사실 X 가 사실인지 아닌지라면, 판사와 배심원단은 원래 성명인 B 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며, A 의 복창은 여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논리적으로, A 는 B 가 말한 사실 X 를 인용하여 사실 X 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것은 명백히 근거가 없는 추론이다. B 가 사실 X 를 확실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A 가 복창하는 증거 지지도가 0 이라는 것은 사실 X 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즉, 사실 X 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때 A 의 신뢰성은 중요하지 않으며 B 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로써 B 가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으면 사실 X 의 존재는 완전히 증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이 소문의 증거를 배제한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할 것이다.

소문의 증거는 1 차 소문과 2 차 소문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학자들은 직접 귀청설은 재판 절차에서 증언하는 사람이 원진술이 진술한 내용을 알고 그 위에 제시한 증언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영미 증거법 저작의 원의를 연구한 후, 이곳의 진술자는 재판 절차에서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 진술한 사람 (반드시 최초의 진술이 아닐 수도 있음) 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A 는 법정에서 B 의 진술을 전했고, B 는 사실 X 를 보았지만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A 는 사실 X 를 직접 소문으로, 사실 X 를 아는 사람은 B 였다. B 가 사실 X 를 목격하지 않고 또 다른 사실 X 를 목격한 사람에게 B 가 A 를 알려준다면 A 가 법정에서 사실 X 를 제시할 때 중고 루머가 된다. 물론, X 가 B and B 에게 알려준 사실을 목격한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서면 문서로 만들었다면, 이것도 중고 소문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도청설 증거의 주요 차이점은 중고 도청설이 한 가지 도청설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이다. 직접 귀청설의 경우, 법원은 원래 성명자의 성실성과 성명을 낸 상황을 심사해야 하며, 만약 믿을 수 있다면 직접 귀청설을 채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민사증거법 1968 에 따르면, 직접 귀청설은 채신할 수 있고, 법원은 직접 귀청설과 그의 진술을 심사해야 한다. 중고 소문은 일반적으로 채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