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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인민 정부의 불법 건물 철거에 관한 고시

첫째, 도시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절실한 이익을 보호하고,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시의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충칭시 도시계획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공고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주성구 (위중구, 대나루터 구, 강북구, 사평댐 구, 구룡파구, 남안구, 북퇴구, 유북구, 바남구) 의 위법 건물 제 3 조 각 구 인민정부는 시 인민정부의 통일된 배치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위법 건물의 조직 철거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시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는 관련 행정 부서와 함께 관련 법규에 따라 위법 건물을 검증하고 법에 따라 기한 내에 철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토, 주택 관리, 시정, 건설, 원림, 상공업, 공안, 민원, 감찰 등의 부서는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밀접하게 협조하여 불법 건축물 철거와 철거 후의 환경 정비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4 조 본 공고가 발표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불법 건물을 무단으로 건설한 단위와 개인 (이하 당사자) 은 제때에 스스로 불법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스스로 철거한 것은 벌금을 면제한다. 제 5 조 당사자가 본 통지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는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 내에 철거된 벌금 면제.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는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위법 건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은 서면으로 만들어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직접 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반드시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가 결정한 기한 내에 스스로 위법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제 6 조 당사자가 위법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부서의 요구에 따라 철거 현장을 청소해야 한다. 개인은 철거된 불법 건축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집중시켜 관련 부서에서 정리 수송해야 한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철거한 위법 건축 쓰레기는 시청 건설 쓰레기 수거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운송된다. 제 7 조 당사자는 본 공고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구 인민정부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충칭시 도시계획관리조례'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철거하고, 계획 행정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중인 불법 건물은 즉시 멈추고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위반자는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강제 철거와 벌금을 부과한다. 제 8 조 불법 건물의 강제 철거는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에서 7 일 전에 강제 철거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9 조 강제 철거 당사자의 재물의 정리, 이동 및 보관은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한다.

책임을 지다.

불법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10 조 당사자가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에서 내린 행정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복의나 행정소송 기간 동안 위법건물에 대한 강제 철거를 멈추지 않는다. 제 11 조 법 집행인의 법 집행을 방해, 방해 또는 거부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한다. 제 12 조 행정 관리 부서와 그 법 집행관들이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에 관한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 감찰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한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정부의 위법 건물 관리를 적극 지지하고 위법 건물과 위법 행정행위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화 번호:

시 계획국: 67509752

유중구: 6370 1564

Dadukou 지구: 68834750

강북구: 67855 190

사평바 지역: 6534 1452

구룡파구: 684 10053

사우스 뱅크 지역: 6280284 1

베이베이 지구: 68207 134

유북구: 6762 127 1 28 까지

바난 구: 662 15 16 1

시 경제기술 개발구: 6298249 1

시 하이테크 개발구: 68627459 제 14 조 기타 구현 (자치현, 시) 위법건물의 철거는 본 공고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5 조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