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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이전의 집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08 년 이전에 지은 주택은 불법이 아니며, 2008 년 이전에 신축, 개조, 증축된 주택은 완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우선, 완전한 토지사용권과 완전한 토지사용권증서가 있거나, 해당 직능 부서에서 확정한 주택사용권이 있거나, 향진기업이 한꺼번에 매입한 집단건설용지 사용권이 있거나, 경매를 통해 취득한 국유공업용지 사용권이 있으며, 이 건물은 2008 년 이전에 처음으로 건설되거나 개조되었다.

1.2008 년 이전의 집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08 년 이전에 지은 주택은 불법이 아니며, 2008 년 이전에 신축, 개조, 증축된 주택은 완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우선, 완전한 토지사용권과 완전한 토지사용권증서가 있거나, 해당 직능 부서에서 확정한 주택사용권이 있거나, 향진기업이 한꺼번에 매입한 집단건설용지 사용권이 있거나, 경매를 통해 취득한 국유공업용지 사용권이 있으며, 이 건물은 2008 년 이전에 처음으로 건설되거나 개조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 이 2008 년 6 월 5438+ 10 월 1 에 시행됐고,' 도시계획법' 에도 도시와 마을이 위법건물에 속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8 년 이전의' 도시계획법' 에도 일부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 도시계획법' 은 폐지됐고, 모든 사건은' 도시계획법' 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소급력과 적용 문제가 있다. 실제 작업에서, 만약 이 건물이 2008 년 이전에 속해 있고 완전한 토지사용권이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집이 도시와 농촌 계획법에 적용되는지, 당시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는지, 위법 건물에 속하는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상술한 상황에 근거하여, 위법 건물을 마음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둘째, 1986' 토지관리법' 시행 전 농촌 토지의 주택 상황은 위법 건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토지관리법은 1986 년 6 월 25 일에 시행되었고 1982' 마을건설토지관리조례' 는 토지관리법 시행 후 폐지됐다. 마을 집단 토지조직원들이 농촌 토지에 집을 짓는 사람은 주택 기지를 신청하고 취득할 권리가 있다. 집은 1986 이전에 지어졌지만1

토지마스터플랜이 조정되기 전에 그 집은 당시의 토지계획에 부합하여 당시의 법률에 따라 관련 증빙증을 얻었다.

이 개념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모지 계획은 20 16-2020 이고, 주택은 20 16 이전에 건설되었으며, 5 년간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며, 임의로 위법 건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주로 농촌 집단 토지를 조정할 때' 토지관리법' 제 73 조, 제 76 조, 제 77 조에 의거한다. 토지 계획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토지계획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당시 조건을 충족했지만 지금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촌 토지는 함부로 불법 건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토지관리법 제 73 조는 몰수만 할 수 있고 기한 내에 철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계획법" 에 따라 일정한 수속을 마쳤으니 수속을 마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도심 계획법' 제 65 조, 제 68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용지 계획허가증, 부지 의견서, 선행 토지 관련 수속을 이미 취득하였으며, 변경증이나 일정한 수속을 통해 최종 주택 건설허가증이나 부동산권증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속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고, 임의로 위법건물을 작성할 수 없으며, 시정하거나 기한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실천 속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정부로부터 직접 토지사용권과 지상 건물을 매입하다.

일부 정부는 경매를 통해 원향진 기업 (일부 낡은 개조동네 포함) 이 남긴 토지사용권을 한꺼번에 양도하지만, 분양시 지상 건물에는 상응하는 절차가 없을 수도 있어 이를 불법 건물이라고 함부로 비유할 수 없다. 이런 상황과 무증의 상황은 정부의 신뢰 이익과 관련이 있다. 이 문제는 총노조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견에도 명확한 표현이 있다. 당시 정부는 믿을 수 있는 정부였기 때문에 토지사용권과 지상건물을 매입해 관련 토지증과 부동산증이 없어도 불법 건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어떤 곳에는 부동산증이나 토지증이 있는데, 바로 일정한 수속이 있지만, 증명서가 불완전하여 불법 건물로 인정될 수 없다.

토지사용권증을 취득하였으나 부동산증이 없거나 관련 건설공사 계획 수속이 없으면 위법 건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여기는 첫 번째 것과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2008 년 이전에 지어졌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정한 부동산과 토지 수속이 있다는 것이다. 초기에 (1997 1998 정도 참조)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토지와 부동산을 사용할 때 단 하나의 절차만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절차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절차는 이미 일정한 수속을 마쳤지만, 증명서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는 갱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전에 확정된 법률 규범이 반포되기 전에 건설된 모든 주택이 위법주택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관계 당국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건설한 주택의 철거를 명령할 것이다. 규정을 위반하여 철거를 원하지 않으면 공무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