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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제목 시험 상담: 경제법 개념

법학계에서는 경제법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줄곧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법은 일정 범위 내에서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주로 시장조절의 맹목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글로벌, 공공성, 국가개입이 필요한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간단히 말해서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활동을 관리하는 사회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법률 관계의 세 가지 요소에 해당하는 경제법 관계도 주체, 내용, 객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경제 및 법률 관계의 주제

경제법 관계 주체는 경제법 주체라고도 하며, 법에 따라 경제법 관계에 참여하고, 경제적 권리를 누리며, 경제적 의무를 지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경제 법률 관계의 주체는 경제 법률 관계의 참여자이다.

경제법률관계에서 권리를 누리는 쪽을 권리자라고 하고 의무를 지는 쪽을 의무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경제법 관계의 주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국가기관은 국가직능을 행사하는 각종 기관으로 국가권력기관, 국가행정기관, 국가사법기관을 포함한다. 국가기관은 경제법의 주체로서 주로 국가행정기관의 경제관리기관을 가리킨다.

(2) 경제 단체 및 사회 단체. 경제조직에는 기업법인과 불법인 경제조직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이자 경제법 관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주체이다. 사회조직은 주로 사람이나 조직이 법에 따라 구성된 사회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대중조직, 공익조직, 문화조직, 학술조직, 자율조직을 포함한다.

(3) 경제 조직의 내부 기관 및 관련 인력. 경제조직 내에서 일정한 경제관리 기능을 가진 지사와 관련자들은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조직 내 경제관리법관계에 참여할 때 경제법률관계주체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4) 개인. 개인은 자영업자, 농촌 도급경영자, 시민을 포함한다. 그들이 경제 법규에 규정된 경제 활동에 참여할 때, 그들은 경제 법률 관계의 주체가 된다.

2. 경제적, 법적 관계의 내용

경제법률관계의 내용은 경제법률관계 주체가 누리는 경제적 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경제권은 경제법에 의해 확인되고 보호받는 경제내용을 가진 권리를 말한다. 경제법 주체마다 경제권력과 관리권과 같은 다른 경제권력을 누리고 있다.

경제적 의무는 경제법관계 주체가 법률에 따라 어떤 행위에 종사해야 하거나 종사해서는 안 되는 부담이나 제약을 가리킨다. 제때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검사하는 의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3. 경제적, 법적 관계의 대상

경제법률관계의 대상은 경제법관계주체의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객체다.

요약하면, 경제 법률 관계의 대상은 주로 다음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됩니다.

(1) 물질은 사람들이 지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와 실물 형태를 지닌 생산자료와 소비자료를 말한다. 토지, 광물, 물, 숲과 같은 자연 물체를 포함해서요. 건물, 기계, 각종 제품 등과 같은 인공제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재산 항목의 일반 가치 표현인 화폐와 증권을 포함한다.

(2) 무형부는 지식제품과 도덕제품을 포함한 정신부나 정신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식상품은 지적 성과라고도 불리는데, 사람들이 정신노동을 통해 창조한,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정신적 부를 가리킨다. 작품, 발견, 발명, 외관 디자인과 같은 것은 각각 저작권, 발견, 발명, 상표의 객체이다. 지적 성과는 일종의 정신 형태의 대상이며, 일종의 사상이나 기술 방안이지, 어떤 것은 아니지만, 보통 책, 그림책, 비디오, 녹음 등과 같은 물질적 전달체가 있다. , 지적 성과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물질적 형태입니다. 그것의 가치는 그것의 물질 전달체 가치가 아니라, 그것의 사상이나 기술이 창조할 수 있는 물질적 부와 경제적 이익에 있다. 그것은 일종의 지식부이다. 도덕제품은 명예 칭호, 보상, 표창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서 얻은 무형화의 도덕적 가치를 말한다. 그것들은 시민과 법인의 명예권의 대상이다.

(3) 행위는 법률관계 주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한 행위 (적극적 행위) 또는 불행위 (소극적 행위) 를 가리킨다. 생산경영행위, 경제관리행위, 일정한 업무 완료, 일정한 서비스 제공과 같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