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에서 태아 이익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무엇입니까?
태아의 보유 점유율 처리는 태아가 태어날 때 죽었는지 살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태아가 태어날 때 살아 있다면, 보유점유율은 아기가 소유하며, 그 어머니가 보관할 수 있다.
2. 태아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사망하는 경우 보유점유율은 유아가 소유하지만, 빌어먹을 아기의 법정상속인이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태아는 태어날 때 사산했고, 보유점유율은 상속인에 의해 재분배되었다.
자연인의 민사적 권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재산권과 인신권-권리 객체별 분류에 따른 것이다.
2.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 등은 권리의 다양한 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1) 지배란 표지물을 직접 지배하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할 권리를 말한다. (2) 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를 가리킨다. (3) 항변권은 청구권에 대항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부정할 권리 (예: 불안한 항변권) 를 가리킨다. (4) 형성권은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 법률관계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절대권리와 상대권-권리자가 대항할 수 있는 의무인의 범위에 따른 분류다. 권리 (1) 절대권, 일명 천하권이라고도 하는 것은 채무자가 불확실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그 유형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상대권은 인권이라고도 하는데, 권리자와 의무자는 모두 특정 사람이고, 권리자는 반드시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을 권리를 가리킨다.
4. 주권과 슬레이브 권리-이것은 권리 관계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1) 주권은 상호 연관된 두 민권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종속권리는 주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권리다.
(3) 주권이 양도되거나 소멸될 때, 권리도 따라서 양도되고 소멸된다.
5. 기득권과 기대권-이는 민사권리의 성립 요건이 모두 실현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다.
(1) 기득권은 주체의 모든 구성 요소가 충족되고 실제로 향유되는 권리를 가리킨다.
(2) 기대권은 모든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 조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의 시작 및 종료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리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제 16 조 태아의 이익 특수 보호는 상속, 증여 접수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며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