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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최신 이혼 법규

말레이시아의 이혼법에 따르면 이혼은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쌍방은 이혼에 동의했다.

등록 결혼 2 년 후, 기혼남녀는 쌍방의 동의를 거쳐 공동으로 이혼을 신청했는데, 이런 이혼은 특별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1982 이전에 결혼하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중국 전통 혼인 관습에 따라 이혼하기 전에 로펌에 가서 고등법원에 이혼을 신청해야 한다 (신문에 이혼 공고를 게재해 파혼을 무효로 함).

2. 일방적으로 이혼을 신청합니다

한쪽이 동의하고 다른 쪽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인은 공식적인 이혼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쌍방의 결혼은 이미 결렬되어 돌이킬 수 없다.

위의 이유로 지원자는 다음 사실을 기반으로해야합니다.

A. 다른 사람과 간통죄로 배우자와 동거할 수 없다.

B. 당신의 배우자의 행동은 당신이 그와 함께 사는 것을 막는다.

C. 2 년 연속 배우자에게 버림받았다.

D. 배우자와 별거한 지 2 년

(A, B, C 는' 결혼조정법원' 조정이 실패한 후에야 정식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법원에 혼인 무효 선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결혼법 3 월 1982, 1 발효 후 맺은 결혼은 무효여야 합니다.

A 그 중 한 명은 결혼했고, 원래 결혼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원래 배합은 여전히 건재하다.

B 그 중 한 쪽이 만/Kloc-만 8 세 미만이거나 결혼에 동의하지 않는다.

C. 기혼자와의 혈연 관계

D. 기혼자와 동성이다

E. 배우자 발기 부전

F. 어느 한 쪽이 협조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완성할 수 없다.

G. 자발적인 결혼 때문이 아니라 협박, 실수, 정신 이상 등으로 인한 것이다.

H. 배우자는 결혼 할 때 성병을 앓고 있습니다.

첫째, 여자는 결혼할 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혼 처리

이혼은 반드시 변호사가 고원에 가서 처리해야 하며, 고원이 판결된 후에야 유효하다.

이혼 판결은 다음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청문회 후 고등법원은 임시 이혼령을 발행할 것이다.

2. 임시이혼령을 받은 지 3 개월 후 임시이혼령 신청을 절대이혼령으로 바꿨다. 이혼자는 절대 이혼령을 받은 후에야 재혼할 수 있다.

1982 년 3 월 1 호 신법 (1976 호 법률개혁 결혼과 이혼법) 시행 후 혼인 등록 결과:

(1) 이런 결혼은 합법적이고 인정되며 대법원이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이나 그 중 한 쪽의 사망을 허용할 때까지 계속된다.

(2) 쌍방의 중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일부다처와 일부다처제는 모두 금지되어 있다.

(3) 이혼 또는 혼인관계 해제 후 관련 부양비, 자녀 양육권 (있는 경우), 결혼 후 재산 분배권이 모두 보장된다. 요구가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고등 법원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