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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1. 유효한 민사 행위 2. 무효 민사 행위 3.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 효력 미정 민사행위가 유효한 민사행위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1)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A.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는 모든 민사법률행위에 종사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 B.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나이와 지능 발전에 적합한 민사법행위능력만 가지고 있다. C.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민사행위능력이 없어 민사법률행위에 종사한다. D.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하고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모든 민사법행위에 종사한다. E. 법인은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가제한, 프랜차이즈, 법률, 행정법규 금지 이외의 민사법률 행위에 종사할 수 있다. (2) 행위자의 뜻은 진실을 나타낸다: A. 행위자의 뜻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하며,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행위자에게 어떤 민사행위를 강요하거나 실시하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B. 행위자의 뜻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행동인의 내재 효과는 외적 표현과 일치하며 내외 불일치가 없는 경우는 없다. (3) 내용의 합법: 민사행위가 법률의 강제성 또는 금지성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무효 민사행위란 민사법행위의 발효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완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자가 기대하는 민사법적 결과를 낳을 수 없는 행위다. 그 본질은 법적으로 무효한 행위로 무효로 인정되었다. 여기서 법률상의 무효와 실효는 행위자가 기대하는 민사법적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고 해서 법적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에 규정된 무효 민사행위는 7 가지가 있다: 1,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것이다. 2.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3,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사람의 위험을 타고 상대방이 진실의 뜻을 거스르게 한다. 4,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5, 법률 또는 사회적 이익 위반; 경제 계약은 국가 지침 계획을 위반합니다. 7. 합법적 인 형태로 불법적 인 목적을 은폐하십시오. 취소 가능한 민사행위는 상대적으로 무효한 민사행위라고도 하며, 행위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철회하여 처음부터 소멸된 민사행위를 가리킨다. 취소할 수 있는 민사행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취소하기 전에 그 효력은 이미 발생했고, 취소되지 않았으며, 그 효력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2)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의 효력은 행위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소멸된다. (3)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의 취소는 취소권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며, 취소권이 없는 사람은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4) 민사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취소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자유가 있다. 취소권자는 자신의 행동을 취소할 수도 있고, 인정을 표시하여 철회를 없앨 수도 있다. (5) 철회할 수 있는 민사행위가 취소되면 그 효력은 행위의 시작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즉, 철회된 민사행위는 스스로 시작할 때부터 무효가 된다. 민법통칙 제 59 조에 따르면 철회할 수 있는 민사행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 행위자가 행위 내용에 대해 중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민사행위; (2) 명백한 불공정 한 민사 행위. 또한 우리 나라 계약법은 한쪽이 협박이나 사기, 또는 승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을 피해자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