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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jing 인민 대표 대회 및 상임위원회 입법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시의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이하' 입법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 인민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 수정 또는 폐지하고,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지방성 법규를 해석하고, 시 인민정부 규정 기록을 심사한다. 제 3 조 지방법규 제정은 입법법이 정한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하며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지방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본 시의 실제에서 출발해야 하며, 지방특색을 반영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상위법의 규정을 반복하지 않는다. 제 4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입법업무의 조직조정을 강화하고 입법업무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법규, 성 및 지방법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2) 본 시의 지방성 사무에 속하려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본 시의 입법 권한 내에서 국가와 성은 아직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본 시의 실제 요구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국가와 성이 상응하는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 지방법규를 제정한 후, 본 시의 규정은 법률, 행정 법규 및 성 지방법규와 상충되며, 제때에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법률은 구역을 세운 시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6 조 다음 사항은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한다.

(1) 본 시의 특별 중대 사항에 속하는 것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b)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는 그것이 제정해야 할 지방성 법규라고 생각한다.

시 인민대표대회는 지방성 법규 이외의 사항을 제정하여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제 7 조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시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를 부분적으로 보충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법규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입법준비 제 1 절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의 편성 제 8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통해 본 시의 입법업무를 총괄적으로 안배한다. 입법 계획을 편성하기 전에 입법 프로젝트 창고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제정할 때, 대표의안과 건의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하고, 과학논증평가를 하고, 본 시의 경제사회 발전과 민주법치건설의 필요성에 따라 입법항목을 확정해야 한다.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입법 건의를 할 수 있다.

입법 건의는 일반적으로 입법 건의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이하 시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와 시인대 상임위원회 관련 업무기관은 각각 입법건의에 대한 초보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시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법제 업무기구에 입법계획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제 10 조 시인대 상임위원회 법제 업무기구는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 시인대 상임위원회 사무총장은 시인대 관련 전문위원회, 시인대 상임위원회 업무기구, 시인민정부 법제처 회의를 주재하며 입법계획 초안과 연간 입법계획을 연구하고, 시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이하 주임회의) 를 통해 사회를 발행했다.

입법계획의 편성은 시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구, 시 인민정부 법제 업무기관과 함께 연구논증을 진행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해야 한다.

연간 입법 계획은 입법 조건이 성숙한 입법 항목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입법 프로젝트가 연간 입법 계획에 포함되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및 주요 내용을 논증해야 한다. 제 11 조 연간 입법 계획은 심의 항목과 조사 항목으로 나뉜다.

항목을 고려할 때 지방성 법규 초안의 초안 단위, 예비 심사를 담당하는 시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와 심의시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연구 프로젝트는 책임 단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책임 기관이 조직하여 입법 연구와 지방성 법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연구 항목의 조건이 성숙할 때 연간 입법 계획의 심의 항목으로 나열될 수 있다. 제 12 조 연례 입법 계획은 시인민대 상임위원회 법제 업무기구가 시인대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독하고 실시한다. 시인대 관련 전문위원회, 시인민대 상임위원회 관련 업무기관, 시인민정부 법제 업무기구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 13 조 연례 입법 계획은 조정이 필요하며, 시인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무소에서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주임 회의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제 2 절 지방성 법규 초안의 초안 제 14 조 지방성 법규 초안은 일반적으로 스폰서가 초안을 작성한다. 제도 단위는 시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구에 초안 작업 진척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지방성 법규 초안 작업에 미리 참여해야 한다. 종합적이고 전역적이며 기초적인 중요한 지방성 법규 초안은 시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지방성 법규 초안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초안을 작성할 수도 있고, 관련 전문가, 교수 과학 연구 단위, 사회단체 등 제 3 자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지방성 법규 초안 작성은 입법 기술 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