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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증 세칙

제 1 조는 유언공증 절차를 규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증 잠행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세칙을 제정한다. 두 번째 유언장은 유언장 인생 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개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기타 사무를 처리하는 일방적인 법률행위가 사망할 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제 3 조 공증 공증은 공증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유언인의 유언장 행위가 진실하고 합법적인 활동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증 유언은 공증 유언장이다. 제 4 조 공증은 유언인의 거주지나 유언 행위가 발생한 곳의 공증처가 관할한다. 제 5 조 유언자가 유언 공증을 신청하면 직접 공증처에 신청해야 한다.

유언자가 직접 공증처에 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관할권이 있는 공증처에 공증인을 해당 거주지나 임시 거처에 지정해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6 조 유언공증은 반드시 두 명의 공증인이 처리해야 하며, 그 중 한 명이 공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공증인이 처리할 때 증인이 있어야 하고, 증인은 유언장에 서명하고 기록해야 한다.

증인과 유언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상속법 제 18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7 조 유언자가 유언 공증을 신청하면 공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

(2) 유언장에 관련된 부동산, 교통수단 또는 기타 재산권 증명서가 있는 재산의 재산권 증명서

(3) 공증인이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유언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공증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으며, 유언인은 신청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8 조 공증처는 본 공증처의 관할 범위에 속하고 전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에 대하여 공증처는 3 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9 조 공증인은' 공증 절차 규칙 (시행)' 제 10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유언자는 공증인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공증인은 유언자에게 민법통칙, 상속법 유언장과 시민재산 처분권에 관한 규정, 공증 유언의 의미와 법적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제 11 조 공증처는' 공증 절차 규칙 (시행)'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유언인의 신분과 뜻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사실인지, 협박을 받았는지, 사기를 당했는지를 표시해야 한다. 제 12 조 유언자에게 물어볼 때, 증인과 통역사를 제외한 공증인은 출석할 수 없다. 공증인은' 공증 절차 규칙 (재판)'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담화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대화 기록은 다음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야합니다.

(a) 유언자의 신체 및 정신 상태; 유언자는 노인, 간헐적인 정신환자 또는 중부상자이며, 사물에 대한 인식력과 반응력도 기록해야 한다.

(2) 유언인의 가족 구성원, 배우자, 자녀, 부모 및 함께 사는 사람의 기본 상황;

(3) 유언 처분된 재산이 유언인의 개인 소유인지 여부, 이전에 유언장이나 유증 부양협정 형식으로 처분되었는지 여부, 보증, 압류, 압류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4) 유언자가 제공한 유언장이나 유언장 초안이 형성된 시간, 장소, 과정, 본인인지, 다른 사람이 대행하는지 여부, 본인의 실제 유언장, 수정 또는 보충 여부, 처분유산에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대리인의 경우 유언장이나 유언장 초안의 서명, 도장, 손자국이 스스로 만들어졌는지 여부

(5) 유언자가 유언장이나 유언장 초안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유산을 처분하려는 의도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6) 피집행인의 지정 여부와 집행인의 기본 상황

(7) 공증인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내용.

담화필록은 즉석에서 유언자에게 낭독하거나 유언자가 낭독해야 한다. 유언자는 이의가 없을 때 유언인, 공증인, 증인이 필기록에 서명했다. 제 13 조 유언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유언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b) 유언 처분 재산의 상태 (이름, 수량, 장소, 소유 또는 저당 등). );

(3) 재산 및 기타 업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4) 유언집행자가 있는 사람은 집행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5) 유언장을 세운 날짜와 유언인의 서명.

유언장에는 일반적으로 재산 처리와 사후사항 처리와 무관한 기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제 14 조 유언인이 제공한 유언은 수정되거나 보충되지 않았으며, 유언자는 공증인 앞에서 유언장 내용, 서명 및 서명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유언자가 제공한 유언장이나 유언장 초안이 수정되거나 보충된 경우 유언인의 검사를 거쳐 정리하고 복사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장이나 유언장 초안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공증인은 유언인의 유언에 따라 유언장을 대신 작성할 수 있다.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착오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서명해야 한다.

위의 정보는 담화록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