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재는 무슨 뜻입니까?
중재를 진행하다
중재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 민사분쟁은 통상 법원에 호소하거나 중재기관에서 심리할 수 있다. 중재란 분쟁 발생 전 또는 발생 후 양측이 자발적으로 제 3 자 판결에 분쟁을 제출하고 양측 모두 집행할 의무가 있는 분쟁 해결 방법을 말한다. (존 F. 케네디, 분쟁, 분쟁, 분쟁, 분쟁, 분쟁, 분쟁, 분쟁, 분쟁)
중재 기관은 법원과 다르다. 법원이 행사한 것은 국가가 부여한 사법권이므로 소송 전에 쌍방이 합의할 필요가 없다. 한 쪽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한 법원이 접수한 후 다른 쪽은 응소해야 한다. 중재기구는 보통 민간기구이며, 그 사건을 접수하는 관할권은 쌍방의 약속에서 비롯된다. 합의가 없으면 그들은 사건을 받아들일 권리가 없다.
중재의 법적 효력은 무엇입니까?
중재의 법적 효력은 중재 판정의 법적 효력이다. 중재 판결이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지, 최종인지, 국가가 집행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중국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중재 판정은 종국이다. 중재 판결이 중재기관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쌍방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판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재 판결에 불복해도 같은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없다. 한쪽은 판결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는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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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사법기관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에 분쟁을 제출하고 쌍방이 체결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하고 중재에 구속받는 제도이다. 중재 활동은 법원 재판 활동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실체적 권익과 관련이 있으며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중재할 수 없는 분쟁이 두 가지 있다.
1. 결혼, 입양, 후견인, 양육, 상속 분쟁은 중재할 수 없습니다. 이 분쟁들은 민사 분쟁에 속하지만, 재산 권익 분쟁도 서로 다른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은 당사자 자신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신분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법원 판결이나 * * * 기관 판결이 필요하며 중재기관의 관할이 아닙니다.
행정 분쟁은 판결 할 수 없습니다. 행정분쟁이라고도 하는 행정분쟁은 국가행정기관 간, 또는 국가행정기관과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시민 간에 행정관리로 인한 논란을 가리킨다.
중재와 제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중재는 징벌이 아니라 평등주체가 민사분쟁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재는 징벌적이며 국가기관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중재란 무엇입니까? 소송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0 점
중재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중재' 는 중간에,' 중재' 는 판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재' 는 중간에 중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재의 특징을 생동감 있게 설명했다. 법적 의미의 중재란 분쟁 쌍방이 자발적으로 중재기관에 분쟁을 제출하고 중재기관이 제 3 자로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중재는 법정 절차도 아니고 중재 기관도 국가기관도 아니지만 중재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중재와 소송은 매우 다르다. 중재는 민사 분쟁에만 적용되며, 행정사건, 특히 형사사건은 중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쌍방의 자발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재 절차의 쌍방은 사전에 계약에서 중재 조항을 정했거나 분쟁이 발생한 후 협상을 통해 중재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한쪽만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기한다면, 중재기관은 접수할 수 없다. 또 중재기관은 전문성이 강하고 중재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재판 절차만큼 엄격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사중재는' 일심판 종국' 제도를 채택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기관은 자신의 판결을 집행할 권리가 없다.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중재의 이러한 특징에 따라 당사자는 분쟁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중재는 쌍방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분쟁 해결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만족하지 않아도 중재 절차가 끝난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 중재에도 특별한 점이 있다.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분쟁은 노동중재위원회가 먼저 중재하고 노동분쟁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의 총칭' 이고 중재법은' 중재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의 총칭' 이다. 2. 민사소송은' 양심 최종심제' 다. 즉, 당사자는 민사분쟁 해결의 1 심, 2 심을 시작할 수 있고, 심지어 발효판결에 대한 재심을 제기할 수도 있다. 중재는' 중재 종결제' 를 시행하고, 한 번의 중재는 끝난다. 중재는 한 가지 제재, 즉 한 가지 사건을 실시하는데, 중재정은 단 한 번의 중재 판결을 내린 후 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두 번째 판결이 없으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중재 판정은 법원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녔으며, 일단 내려지면 당사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중재는 합의제도로 합의 없이 중재하고 민사소송은 필요하지 않다. 기소 조건이 충족되면 중재는 최종심이고 민사소송은 2 심 최종심이다. 양자는 중재나 재판이 아니라 관할권은 상호 배타적이다.
노동 중재의 법적 효력
진취중재는 법원 발효재판서류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중재에 따라 고용인 기관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거절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 요청이란 무엇입니까?
그게 네가 묻는 거야. 。 노사 관계인가, 임금 체납 보상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법률중재위원회의 정식 직원 편제는 어떻게 되나요?
법률중재위원회는 법원의 상설 부문으로,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은 법원 직원, 보통 공무원에 속한다.
노동 중재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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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따르면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중재" 는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