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노동법의 최신 규정
수유기에 관한' 노동법' 규정: 일반적으로 고용인 단위는 수유기의 여직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고, 여직자는 국가가 규정한 3 급 육체노동 강도와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다른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초과근무와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유기는 없다.
법적 객관성:
수유기는 산후여성이 자신의 젖으로 아기를 먹이는 시기, 즉 모유수유 시작부터 끝까지, 보통 약 10 개월에서 1 년 사이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62 조, 제 63 조에 따르면 출산휴가는 여성의 출산 후 90 일, 수유기는 여성의 출산 후 기간을 가리킨다. 다음은 노동법이 여직원 수유기에 관한 규정이다: 1. 모유 수유 휴가에 관한 규정: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아기를 돌보아야 하며, 반당 두 번 수유해야 한다 (인공 수유 포함). 단태 수유 시간은 한 번에 30 분, 두 번의 수유 시간도 합칠 수 있다. 다둥이는 아이를 한 번 더 낳을 때마다 수유 시간이 30 분 늘어난다. 아기가 만 1 세가 되면 현급 이상 의료기관을 거쳐 몸이 약한 것으로 진단되고, 여성 직공 수유기는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최장 6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모유 수유 시간과 모유 수유는 본 단위의 왕복 시간으로 노동 시간으로 간주된다. ("상해시 여직노동보호법" 제 15 조) 여직자가 출산한 후 어려움과 직업증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하고 단위 비준을 거쳐 수유휴가를 6 개월 반 동안 쉴 수 있다. ('상해시 여직원 노동보호법' 제 16 조) 2. 노동법규 개정 신어머니 일일 수유 1 시간: 고용인 조직 여직원 조직 2 년에 한 번 이상 신체검사; 수유기 여성 근로자는 매일 수유 시간이 1 시간 이상이다 ... 현재 국무원 법제는' 여직원 노동보호조례' 를 개정하고 있다. 시 총노조 관계자는 어제 (29 일)' 여직원 노동보호조례' 개정이 반포된 후 본 시는 상황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여직자의 노동 보호에 많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다. 국무원 1988 이 반포한' 여직원 노동보호조례' 는 이미 오늘날의 경제상황의 발전에 적응할 수 없으며, 그 개정은 이미 국무원 법제 사무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었다. "여직원 노동보호조례" 개정에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고용인 단위로 여직원을 조직하여 적어도 2 년마다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다. 신체 검사 내용은 기본적인 검사 항목과 자궁경부암, 유방암, 생식도 감염 등 여성의 흔한 질병 검진을 포함한다. 둘째, 포유녀직공은 매일 최소한 1 시간의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안 제 13 조는 "여직원 모유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유아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무 시간 내에 매일 1 시간 이상을 수유 (인공수유 포함) 로 배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둥이는 매일 수유 (인공수유 포함) 시간 1 시간을 늘린다. " 셋째, 여직원 생리통이 휴가를 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정안 제 7 조는 "생리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이 국가가 금지하는 고공, 저온,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 및 기타 금지된 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의학 전문가들은 특히 여성 직원들이 생리통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그들이 1 2 일 병가를 내야 한다는 의사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임금은 보류되어야 한다. 시총노조 여직부 관계자는' 여직노동보호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북경의 많은 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일 년에 한 번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조례가 공포된 후 북경시는 실제 상황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내놓을 것이다. 여성 근로자의 수유 보호: 1. 수유기 여성 근로자의 노동 강도와 금기 노동 보호.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6 조는 "여직원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과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기타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과 야근 노동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모가 금지하는 작업 범위는 (1) 작업장 공기 중 납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벤젠, 카드뮴, 베릴륨, 비소, 시안화물, 질소 산화물,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염소, 카프로락탐, 클로부타디엔, 입니다 (2)' 육체노동강도 등급기준' 의 3 급 육체노동강도 (3) 작업장 공기 중 망간, 불소, 브롬, 메탄올, 유기 인 화합물 및 유기 염소 화합물의 농도가 국가 위생 기준을 초과한다. 2. 수유기의 여직공은 하루에 두 번 수유시간을 가지며, 매 30 분마다 두 번 합병해서 사용할 수 있다. 도중에 모유를 수유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간주된다. 3. 1 년 수유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노동법 제 29 조의 규정. 상하이 여성 근로자 수유 보호 규칙. 상해시 여직원 노동보호법' 은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1) 여직원이 출산한 후 반당 아기 모유 수유를 두 번 (인공수유 포함) 해야 한다. 단태 수유 시간은 한 번에 30 분, 두 번의 수유 시간도 합칠 수 있다. 다둥이는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수유 시간이 한 번에 30 분이다. 아기가 1 돌까지 도달한 후 현급 이상 의료기관을 통해 몸이 약한 것으로 진단되어 여성 직공 수유기는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최장 6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수유 시간은 본 부서에서 수유하는 왕복 시간에 근무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 여직원이 출산한 후 어렵고 직업증이 있는 사람은 단위 비준을 거쳐 수유휴가를 6 개월 반 동안 신청할 수 있다. (3) 수유휴가는 본인의 원래 임금의 80% 에 따라 지급된다. 직장이 임금을 올리고, 모유 수유 휴가는 근검하게 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