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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거의 규정 전문을 엄격히 배제하다

법적 주관성:

20 10 년 5 월 30 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가 공동으로'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불법증거 배제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 이것은 우리나라가 법치방략을 깊이 관철하는 중요한 조치이자 형사소송제도의 진일보 민주화와 법제화의 중요한 상징이다. 법에 따라 범죄를 처벌하고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사법 정의, 특히 절차 정의를 보호하고 억울한 허위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하고 깊은 의의가 있다. 사법 관행에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1. 조례 초안 배경 1996 년 전국인민대는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해 "고문과 협박, 유혹, 사기 및 기타 불법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엄금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제 43 조) 그러나 수사기관의 법의학이 법정절차를 위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불법 수단으로 수집한 증거가 아직도 유효합니까?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1998, 1999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과'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을 발표해 불법언증거배제규칙을 어느 정도 확립했다. 그러나 내용의 상대적 원칙으로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절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제외 규칙은 여전히 선언과 구호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당한 법적 규범 역할을 발휘하기 어렵다. 사법실천에서 사법해석에 따라 불법 언사의 증거로 인정되고 배제된 사건은 드물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현상은 억제하기 어렵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얻은 자백으로 억울한 허위 사건이 결정될 때가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제도를 더욱 보완하기 위해 중앙부의 사법체제와 근무기제 개혁 심화에 대한 전반적인 배치에 따라' 불법증거배제제도 개선, 불법증거배제의 범위, 증거부담, 심사절차, 구제경로' 는 중요한 사법제도 개혁사항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가 주도하며 최고인민법원 등 부서와 함께 연구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증거규칙 과제팀은 충분한 조사를 거쳐 각 방면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구했다. 불법 언사 증거 배제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초안) 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팀은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와 함께' 규정' 을 제정했다. 둘째,' 규정' 의 기본 사고방식' 규정' 의 기본 사고방식은 사법행위를 규범하고 사법정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나라의 기존 법률 틀 아래 국내 우수 연구 성과와 외국의 유익한 경험을 차용하고 흡수하고 형사사건 업무 실제와 결합해 불법 증거를 배제하는 구체적이고 절차적인 조작 절차를 마련하여 불법 증거 채택으로 인한 억울한 사건을 피하는 것이다. 불법 증거 규칙은 범위가 넓어 현행법의 틀 아래에서 비현실적이고 난이도가 크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불법 증거, 증거, 증거, 증거, 증거, 증거, 증거) 이를 위해' 규정' 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강조했다. 하나는 일반 형사사건의 불법 증거 배제를 강조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일반 형사사건 중 오사건률이 가장 높지만 경제범죄와 직무범죄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불법 언사 증거의 배제를 강조하는 것이다. 불법 증거에는 불법 언사 증거뿐만 아니라 불법 물증도 포함된다. 불법 물증의 상황은 복잡해서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어렵고, 실천 중의 오안은 대부분 불법 언사 증거를 채택하고 있다. 셋째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 수단에 대한 언사 증거의 배제를 강조하는 것이다. 불법 언사 증거에는 불법 수단을 통해 얻은 증거와 기술 불법 수단을 통해 얻은 증거가 포함된다. 현재의 억울한 허위 사건으로 볼 때, 주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사후에 치료할 수 있으며, 문제는 매우 적다. 셋. 규정 주요 내용 * * * 규정 총 15 조, 주로 두 가지 측면 포함: 하나는 실체 규칙, 불법 언사 증거의 내포와 외연을 정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절차적 규칙은 불법 증거 수집을 절차적 심판의 범주에 포함시켜 불법 증거 수집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언사 증거의 내포, 외연, 법적 효력을 논하다. 규정' 제 1 1 조는 불법 언사 증거의 내포와 외연을 정의하고, 제 2 조는 불법 언사 증거를 배제한 법적 결과를 명확히 했다. 증거에는 합법과 불법의 구분이 없다.' 불법' 이라는 단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주로 증거 수집 수단을 겨냥한 것이다. 따라서, 불법 언사 증거의 내포와 외연을 분석하는 것은 반드시 불법 증거 수집 수단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본 조의 제정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네 가지 의견을 형성하였다. 첫 번째 의견은 고문, 마약, 최면 등으로 얻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이 신체에 극심한 통증, 정신적 고통, 의식 상실, 의지를 초래한 것은 불법 언사 증거에 속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의견은 폭력이나 법률 위반으로 높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의식을 흐려지게 하는 방법으로 얻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이 불법 언사 증거에 속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의견은 고문 자백, 폭력 증거, 체벌 학대 등을 불법으로 채택해 얻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이 불법 언사 증거에 속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의견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 수단으로 얻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 폭력 위협 등 불법 수단으로 얻은 증인 증언, 살인 증거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56 조는 고문 자백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 폭력 위협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을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증, 서증 수집은 법정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바로잡을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수사, 심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증거를 발견하면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하며 기소 의견, 기소 결정,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