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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시 향진 기업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향진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그 행동을 규범화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타운십 기업" 은 집단 경제 단체 또는 농민들이 타운십 (마을, 하동), 마을 (마을 그룹, 하동) 에 투자하고 산업, 농업, 상업, 건설, 운송, 식품 서비스 및 기타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향진 기업은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독립채산,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고, 자율적으로 발전한다. 제 4 조 향진 기업은 평등과 호혜, 자발적 협상, 동등한 유상 원칙의 지도 하에 다양한 형태의 경제기술 연합과 협력을 전개하여 생산요소의 최적화된 조합을 실현하고 경쟁력과 경제효과를 높여야 한다. 제 5 조 향진 기업은 도급 임대 등 다양한 경영 형식을 실시할 수 있다.

향진 기업은 재산권 제도와 관리 방식을 개혁하고 주식협력제와 주식협력제를 실시하여 점차 현대기업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6 조 시 인민정부 향진기업 행정 주관부는 전 시 향진기업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 (시), 구 인민정부 향진 기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향진 기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향진기업 관련 방면의 관리를 책임지고 향진기업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조건을 갖춘 향진 기업은 근로자의 자발적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을 구성한다. 제 2 장 향진 기업의 설립, 변경, 종료 제 9 조 향진 기업의 설립은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소도시 건설과 결합해 다음과 같은 향진 기업의 설립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a) 사회 개발 계획 및 산업 정책에 부합한다.

(2) 법에 따라 각종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해 지방적 우세를 발휘한다.

(3) 첨단 기술, 고창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한다.

(d) 외국 및 홍콩, 호주 및 대만과의 합작 투자 및 협력. 제 10 조 향진 집단기업을 설립하여 향급 인민정부가 심사하여 현급 인민정부 향진 기업 주관부와 법률, 법규에 규정된 관련 부서의 비준을 보고하고, 관련 승인 서류를 가지고 기업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하였다.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이나 비준된' 영업허가증' 을 취득한 후에야 개업하고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향진 기업을 설립하려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향진 기업 주관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 11 조 향진 기업 분립, 합병, 이전, 휴업, 종료 또는 명칭 변경, 경영 범위 변경 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와 세무서에 변경 또는 등록 취소, 계좌 개설 은행 통지, 동시에 향진 기업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향진기업이 분립, 합병, 폐쇄, 종결될 때 반드시 재산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채권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향진 기업은 파산하여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향진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 제 13 조 향진 기업은 누가 투자하고, 누가 소유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향진 기업의 소유제를 불법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그 재산을 점유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향진 기업의 재산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제 14 조 향촌 투자로 설립된 기업은 농촌 농민들의 집단 소유이며, 그 소유권은 향촌 농민을 대표하는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행사된다. 기업이 청부, 임대제 또는 기타 모든 제 기업과 합작하는 경우, 기업 재산의 소유권은 변하지 않는다.

일부 농민들이 합작하여 운영하는 기업은 소유권은 투자기업의 농민에 속하며, 소유권은 투자기업의 농민이 얻는다.

주식협력제와 주식제 기업은 기업주주에 속하며, 그 소유권은 주주총회 또는 주주대표대회와 그 선거로 인한 이사회가 행사한다.

다른 형태의 향진 기업의 소유권은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사된다. 제 15 조 향진 기업의 업주는 법에 따라 기업의 경영 방향, 경영 형식, 공장장 (사장) 인선 및 선임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제 16 조 향진 기업의 회장이나 공장장 (사장) 은 기업의 법정 대표인이다. 기업은 공장장 (사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제 17 조 향진 기업은 생산 경영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a) 기업 자산을 소유하고 사용한다.

(b) 법에 따라 자금을 모으고, 기술 혁신을 수행하고, 재생산을 확대한다.

(3) 승인 등록의 범위 내에서 생산 경영 활동을 자율적으로 배정한다.

(4) 내부 기관의 설정과 임금, 상여금 분배를 결정하고 법에 따라 채용, 보상, 처벌 및 해고한다.

(5)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고, 국가와 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스스로 제품 가격과 노무가격을 결정한다.

(6) 경제 계약을 독립적으로 체결하고 경제 기술 협력을 수행한다.

(7) 법에 따라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한다.

(8) 각종 입찰 및 입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9) 법에 따라 외자를 이용하고, 수출입 무역을 전개하고, 해외 기업에 투자한다.

(10) 불법 분담금, 불법 수수료 및 불법 벌금을 거부한다.

(11)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