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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전의 입법 원칙

프랑스 민법전의 입법 원칙은 민사권 지위 평등 원칙, 사유재산 무제한 소유권 원칙, 계약 자치 원칙, 과실책임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의 원칙 이 법전은 두 가지 기본 규정을 포함한다. 제 8 조는 "모든 프랑스인들은 시민권을 누리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시민권은 개인의 권리, 친족 권리, 재산 권리를 포함한 비정치적 권리를 가리킨다. 제 488 조는 성인 (1974 에서 18 로 변경) 만 2 1 즉,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은 성년의 날부터 동등한 민사행위 능력을 누리고 있다. 비록 이런 능력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 사유 재산의 무제한 소유권 원칙. 이 법 제 544 ~ 546 조는 동산과 부동산 소유자에게 완전하고 광범위한 권리와 보장을 부여한다. 소유권의 정의는' 절대적으로 무제한으로 사물을 사용, 이익, 처분할 권리' 이다. 국가가 사유재산에 대한 징용은 공공복지의 이유로만 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사전 보상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 재산이 만들어 붙인 모든 것을 얻을 권리가 있다. 이 규정은 자산계급의 생산수단을 자유롭게 사용, 이익, 판매할 수 있게 해 주며, 동시에 농민의 사유지도 보장된다. 법전은 또한 타인의 재산의 이용익권과 지역권을 규정하는데, 이는 소농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토지 소유권은 땅과 지하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 552 조 1 항목).

(3) 제 1 134 조는 계약의 의미 자치 원칙, 즉 계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계약을 맺은 당사자 간에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계약이 법전 제 6 조에 명시된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없다. 계약은 두 개 이상의 의미로 표현된 계약이다. 그 목적은 어떤 법적 효력을 창출하기 위해서이거나, 소유권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기 위해서이거나, 어떤 채무를 창출하기 위해서이거나, 당사자가 이전에 맺은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서이거나, 단지 기존의 일부 합의를 변경하기 위해서이다. 이 법전은 두 명 이상의 개인에게 법적 효력과 동등한 의미로 자신의 행동을 통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만들어 원래의 법적 지위를 바꾸게 했다. 따라서 계약 의미 자치는 당사자 의미 자치라고도 한다. 계약이 합법적으로 성립되면 당사자는 반드시 합의에 따라 선의로 이행해야 하며, * * * * 동의 없이는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재산, 심지어 인신 (법전은 처음에 위약 채무자에 대한 민사구금을 규정하고 있음) 은 계약 이행의 보장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입법자들은 계약의무의 강제 이행, 불이행의 손해배상, 이행 지연, 채무자의 파산 절차 등 일련의 규정을 제정했다.

④ 과실 책임 원칙. 이 법은 "어떤 행위로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힐 경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그 행위를 초래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문장 1382)

프랑스 민법전에서 1000 여 조를 사용하여 계약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계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계약자치도 형식평등과 자유의 이름으로 실시되며 자유평등원칙의 논리적 결과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에서 이 원칙을 심각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