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과 개인이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를 위반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1.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및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는 치료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는 전염병이 제거될 때까지 그 전염병을 쉽게 전염시키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격리가 만료되기 전에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격리치료를 떠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2. 관련 기관과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미 발견되어 돌발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숨겨진 위험을 적극적으로 없애고 중대한 돌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련 기관이 요구에 따라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휴업, 집업 허가 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둘째, 법적 근거
전염병 예방 및 통제법
제 77 조 본법 위반, 전염병 전파, 유행,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응급반응법
제 64 조 관련 기관은 규정에 따라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돌발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는 발견된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제거하지 못해 중대한 돌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지 인민정부가 단종을 명령하고, 허가증이나 영업허가증을 잠시 공제하거나 취소하고,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본법 제 66 조, 제 67 조, 제 68 조 규정에 따라 단위나 개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의 결정,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법에 따라 취한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치안관리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나 개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돌발 사건이나 피해가 확대되어 다른 사람의 인신이나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나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긴급상황에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발표한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2) 국가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 법 제 30 조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휴대하는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