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은 민법에 속합니까?
질문 2: 계약법은 민법에 속합니까 아니면 경제법에 속합니까? 계약법은 평등주체를 조정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민권의무관계의 설립, 변경 및 종료를 위한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민법학계에는 민상과 민상 분리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입법은 민법통칙이 민법부의 기본법이며 계약법 물권법 회사법 등 민상법이 모두' 대민법' 범주에 속한다는 입법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1978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발전한' 경제법' 에 대해서는 노동법, 노동계약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반부정경쟁법, 반독점법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전국인의 주류 의견은' 경제법' 에 속하지만 독일 프랑스 한국 등 대륙법계 국가에 따르면
질문 3: 경제법과 민법의 관계. 경제법과 민법의 관계는 연계와 차이가 있다.
(1) 경제법과 민법의 관계. 경제법은 민법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로 조정 대상에서 둘 다 일정 범위의 경제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재산관계는 민법의 중요한 조정 대상으로 본질적으로 경제관계이기 때문이다. 법적 기능상 경제법과 민법은 모두 당사자의 합법적 경제권익을 보호하고 양호한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경제법과 민법의 차이. ① 구체적인 조정 대상은 다르다. 경제법은 국민경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관계를 관리하고 조율하는 것을 조정 대상으로 뚜렷한 복종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법의 범주에 속한다.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과 법인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고 평등을 특징으로 하며 사법의 범주에 속한다. ② 법적 속성이 다릅니다. 경제법은 사회 본위를 강조하고,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전체와 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민법은 개인의 권리 본위를 강조하고 사회인의 권리, 평등, 자유를 강조하며 개인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동원하고 보호할 수 있다. 시장 경쟁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하고 구현하다. ③ 조정 방법이 다르다. 경제법은 강제적인 규범을 바탕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재산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의 세 가지 제재 형태를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징벌적 처벌을 가지고 있다. 민법은 좀 더 임의적인 규범을 채택하고, 당사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민사제재의 형태를 취하고, 보상성을 가질 수 있다.
질문 4: 노동계약법은 민법, 경제법, 사회법의 범주에 속합니까? 그들은 모두 속하지 않는다.
질문 5: 경제법과 민법, 행정법의 차이 1 경제법의 조정 대상은 국가가 자신의 경제 운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관계이지만 인신관계는 조정하지 않는다.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과 법인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고 민법은 사법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법-행정 관계 조정 2. 경제법의 주체는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및 사회단체, 기업 내부 조직 및 관련자, 농민, 농민을 포함한다. 민법의 주체는 법인과 자연인이고 행정법의 주체는 기업 내부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다. 경제법의 역할은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행정법은 경제체제 개혁의 발전에 중요한 지도, 추진, 보장 역할을 하지만, 경제법이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작용은 행정법보다 더 직접적이고 두드러진다. 조정 방법 경제법은 상벌 조합의 조정 방법을 채택한다. 처벌의 경우 경제법은 경제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제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민법은 민사 제재의 형식을 채택한다. 행정법은 보상 외에도 행정 제재의 형태를 취한다. 。 。 우리나라에는 통일된 상법전이 없고, 독립된 법률 부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나는 독립적인 법률 부서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이 아픕니다. 걱정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상법을 경제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허허, 일단 수록되면 차이가 없다.
질문 6: 계약법은 경제법입니까, 민법입니까? 계약법은 민법의 한 가지이자 일부이다. 민법의 정의는 매우 광범하다. 예를 들어 결혼법, 불법 행위 책임법, 물권법 등이 있다. 모두' 민법' 과 평등주체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계약법은 재산관계를 규범하고, 결혼법은 인신관계를 규범화한다. 또한 민법통칙은 민법과 동일할 수 없고, 민법은 우리나라의 민법전이며, 민법은 법률 규범의 합이다.
질문 7: 노동법은 어디에 속합니까? A 행정법 B 사회법 C 경제법 D 민법노동법은 C 경제법에 속한다!
질문 8: 지적재산권법은 민법입니까, 경제법입니까? 법률 부서의 귀속으로 볼 때 지적재산권법은 민법에 속하며 민법의 특별법이다. 민법의 대부분의 기본 원칙, 제도, 법률 규범은 모두 지적재산권에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에서 지적재산권법은 민법의 범주에 속하며, 지식형식으로 존재하는 무형재산의 합법화, 권력화의 결과이며, 물건의 소유권에서 분리되는 새롭고 독립적인 재산권 형식이다.
질문 9: 노동법은 민법, 상법 또는 경제법에 속합니까? 아니면 단독 법무부? 이제 새로운 분류가 생겼고 노동법은 사회법에 속한다. 사회법은 사법과 공법과는 달리 사회관계의 개입법이다.
사법은 평등주체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로 잘 알려져 있으며 민법은 전형적인 사법이다. 공법은 불평등주체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이고 행정법은 전형적인 공법이다. 이런 분류에 따르면 노동법은 사법도 공법도 아니기 때문에 법학자들이 사회법 이론을 제시한 것이 분명하다.
경제법도 사회법으로 분류된다.
질문 10: 계약법은 경제법이나 민법의 조정 범위에 속합니까? 민상법 조정의 범주에 속한다. 경제법이란 관리 차원의 수직조정으로 이해될 수 있고, 민상법은 평등주체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며, 수평조정이다.
경제법: 토지법, 세법, 노동법 등
민상법: 계약법, 민법전 등.
그러나 일부 경제법과 민상법이 교차하는 법도 겁을 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