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냉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캠퍼스 폭력 처리: 1. 캠퍼스 폭력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며, 처벌되지 않고, 상응하는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2. 경상을 입은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며, 일반적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10 년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법적 객관성:
첫째, 피해를 입히지 않은 사람은 침해 중지, 사죄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녹색스카프 착용, 지능 측정, 과외시험,' 삼색' 숙제본은 모두 학생의 인격존엄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이다.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는 두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첫째, 학교와 선생님에게 침해를 중지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미성년자보호법' 제 21 조는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원이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는 "학교 유치원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 보호법" 제 3 조는 국가가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성에 따라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즉, 미성년자의 이익과 교육이 충돌할 때 전자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교사가 부모의 아이큐를 시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전형적인 위법 행위이다. 인격존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격평등이다. 학생은 학업 성적이 어떠하든 인격 등 존엄성에서 평등해야 하며, 3, 6, 9 점은 없어야 한다. 차생이 차가운 복도 밖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변상체벌의 모욕이다. 민법통칙' 제 10 1 조에 따르면 시민, 법인은 명예권을 누리고, 그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모욕, 비방 등으로 시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20 조는 시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침해,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는 법에 따라 학교에' 분열을 멈추고, 영향을 없애고, 사과한다' 고 요구할 수 있다. 둘째, 관계 당국에 학교 주관자와 직접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63 조는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사와 직원들이 미성년자에 대한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모욕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클릭합니다 둘째, 일정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에게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에게' 녹색 스카프' 를 착용하도록 강요하고, IQ 테스트, 과외시험,' 삼색' 숙제본을 이용하고, 학생의 심리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학생의 정신우울증이나 심리적 장애를 초래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와 선생님에게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해소, 교사에게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8 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대표인, 담당자, 직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냉폭력' 으로 인한 학생 자살이나 심각한 심신 상해, 상해죄, 모욕죄 등 범죄 기준을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보호법' 제 15 조는 "학교 유치원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 아동에 대한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52 조는 "미성년자의 인신권이나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개별 학교 지도자 또는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저주, 벌서 등 심각한 모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신고하고 치안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13 조는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고, 학생의 인격존엄 침해 등' 냉폭력' 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에 신고해 치안관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제 2 항은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43 조 규정: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장애인, 임산부, 14 세 미만, 60 세 이상,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