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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수 보수 조례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농토수리건설을 가속화하고 농업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하고 국가의 식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농토수리계획의 편성 및 시행, 농토수리공사의 건설, 운영 및 유지 보수, 농토배수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언급한 농토수리는 농토가뭄, 침수, 얼룩, 알칼리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 생산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관개, 배수 등의 공사 조치 및 기타 관련 조치를 가리킨다.

제 3 조 농토수리발전은 정부가 주도하고, 과학계획, 지방조건에 따라 효율적인 물 절약, 건설과 관리를 병행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농토 수리 사업에 대한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농토 수리 사업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농토수리의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농토수리 관련 업무를 잘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토수리의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의무분업에 따라 농토 수리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본 행정 구역 내 농토수리공사의 건설, 운영 및 유지 보수 작업을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농촌 집단경제기구, 농민수협력기구, 농민 및 기타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도하여 농토수리공사의 건설,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진행하고 농토수리시설을 보호하고, 물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농토수리공사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2 장 계획

제 6 조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는 전국 농토수리계획을 편성하고 국무원 관련 부처의 의견을 구한 후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나 국무부의 비준 발표에 보답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의 농토수리계획을 편성할 책임이 있으며,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처의 의견을 구한 후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공고를 승인하였다.

제 7 조 농토수리계획을 제정하려면 경제사회 발전 수준, 수토자원 수급 균형, 농업생산 수요, 관개 개발 수요, 환경보호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농토 수리 계획에는 발전 사고, 전반적인 임무, 지역 배치, 보장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역 농토수리계획에는 수원 보호, 공사 배치, 공사 규모, 생태 환경 영향, 공사 건설 및 운영 유지 보수, 기술 보급, 자금 조달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토수리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농토수리조사 성과는 농토수리계획을 편성하는 기초이다.

현급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농토수리계획을 편성할 때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수협력기구, 농민 등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9 조 하급 농토수리계획은 상급농토수리계획에 따라 편성해야 하며, 상급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비준된 농토수리계획은 농토수리건설과 관리의 근거이다. 농토수리계획은 확실히 수정해야 할 것이니, 마땅히 원래의 심사 절차에 따라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농토수리계획의 시행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함께 농토수리계획 실시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토지 정리, 농업 종합 개발 등의 계획을 편성하는 것은 농토수리 계획과 맞물려 동급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3 장 프로젝트 건설

제 12 조 현급 인민정부는 농토수리계획조직에 따라 농토수리연도 시행 계획을 세우고 관련 부서와 기관이 배정한 농토수리와 관련된 각종 건설 프로젝트를 조율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수협력기구 등 사회력을 조율해 농토수리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13 조 농토수리공사는 마땅히 국가 관련 농토수리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농토수리기준은 국무원 표준화 주관부, 수행정 주관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표준화 주관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법정절차와 권한에 따라 제정한다.

제 14 조 농토수리공사는 반드시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토수리계획에 따라 농토수리공사지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제 15 조 농토수리공사 건설 단위는 건전한 공사 품질과 안전관리 제도를 세우고, 공사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 건설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서는 의무분업에 따라 농토수리공사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6 조 정부가 투자한 농토수리공사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준공하여 검수하고, 관련 전문가와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수협력기구, 농민대표를 초청해야 한다. 사회력이 투자한 농토수리공사는 투자자나 수혜자가 완공하여 검수해야 한다. 정부와 사회력이 공동으로 투자한 농토수리공사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 사회투자자 또는 수혜자 조직이 준공하여 검수해야 한다.

중대형 농토수리공사는 수리건설 프로젝트 검수 절차에 따라 준공 검수를 진행해야 한다. 소규모 농토수리공사 검수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농토수리공사는 합격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편성 및 문서화하였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농토수리정보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농토수리계획, 농토수리공사 건설 및 운영유지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 4 장 프로젝트 운영 및 유지 보수

제 18 조 농토수리공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운영유지주체를 확정한다.

(1) 정부가 투자한 중대형 농토수리공사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공사 관리 권한에 따라 결정한 단위에 따라 운영되며 사회세력이 정부 구매 서비스를 통해 운영유지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2) 정부가 투자하거나 보조하는 소규모 농토수리공사는 이득이 되는 농촌 집단경제기구, 농민수협력기구, 농민사용관리에 맡겨져 수혜자 또는 위탁한 단위와 개인이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3)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자금을 모아 건설한 농토수리공사는 농촌 집단경제기구나 위탁한 단위와 개인이 운영과 유지 관리를 담당한다.

(4) 농민이나 기타 사회력이 건설에 투자한 농토수리공사는 투자자 또는 위탁한 단위와 개인이 운영과 유지 관리를 담당한다.

(5) 정부와 사회력이 공동으로 농경지 수리 공사에 투자하고, 투자자들은 합의에 따라 운영 유지 관리 주체를 확정한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이 법에 따라 유통되는 경우, 이 토지에 대한 농토 수리 공사의 운영 유지 보수 주체를 동시에 분명히 해야 한다.

제 19 조 관개 지역의 관개수리공사는 관개 관리 단위와 농촌 집단경제기구, 농민용수협력기구, 농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관개구 관리 방법은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2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토수리공사 운영 유지보수의 합리적인 부담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농토수리공사 소유자는 농토수리공사 운영 유지 보수 경비를 실시하여 운영 유지 보수 작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21 조 농토수리공사 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단위와 개인은 건전한 운영유지제도를 세우고, 농토수리공사의 일상적인 순찰, 보수와 보양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배정하여 농토수리공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통항과 관련된 농토수리공사의 수량파견은' 중화인민공화국 항로법'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와 농토수리공사 소유자는 농토수리공사 운영 유지 보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운영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단위와 개인이 운영 유지 관리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기구, 농민수협력기구, 농민이 농토수리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와 농토수리공사 소유자에게 신고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와 농토수리공사 소유자가 보고서를 받은 후 운영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단위와 개인을 재촉하여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23 조 농지 수 보수 시설을 위태롭게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a) 농지 수 보수 시설을 침범하고 훼손한다.

(b) 폭파, 우물, 채석, 토양 채취 등 농토 수리시설의 안전을 해치는 활동

(3) 물 저장, 물 이송 및 배수를 방해하는 물품을 쌓는다.

(4) 저수, 물, 배수를 방해하는 건물, 건축물을 건설하다.

(5) 연못, 도랑에 오수 배출, 쓰레기 폐기 및 기타 폐기물.

제 2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업 관개 수원과 농토 수리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신축, 개축, 확장 공사는 확실히 농업관개수원과 농토수리시설을 점유해야 하며, 농토수리공사의 단위, 개인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점유자는 점유한 농토 수리 시설과 동등한 효과와 기능을 가진 대체 공사를 건설해야 한다. 대체 프로젝트 건설 조건이 없는 경우 대체 프로젝트 건설 총투자에 따라 점유 보상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영비용 증가 등 기타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제 25 조 농토수리시설은 설계 사용연한 초과, 관개 기능 기본 상실 또는 심각한 손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공사 소유자나 관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분하고 안전위험을 없애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 5 장 배수 관리

제 2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농지 배수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고 기술 서비스를 잘 해야 한다.

제 27 조 농지 관개용수는 총량통제와 정액관리를 결합한 제도를 실시한다.

농작물 관개용수정액은'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농토 관개용수는 합리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유상 사용과 계량요금을 실시해야 한다.

제 28 조 관개 관리 단위는 관할권이 있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승인한 연간 취수 계획에 따라 관개 용수 계획 및 파견 계획을 세우고 용수 사용자와의 용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29 조 농지 관개용수는 상응하는 수질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수행정 주관부와 농업 주관부와 함께 농지 관개용수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제 30 조 국가는 고급 적용 농지 배수 기술 및 조치의 채택을 장려하고 염분-알칼리 토양과 중-저 수확 분야의 개조를 촉진한다. 농지 배수를 통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비료 유출을 줄이고 농업면원 오염을 방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