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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철도 운송 인신손해 배상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 조 본 해석은 인민법원이 철도 교통사고 및 기타 철도 운영사고로 인한 인신손해 배상 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된다.

철도 운송업체와 노동계약 관계를 맺거나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철도 근로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인신상해는 노동관계 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 조 철도 운송인신피해의 피해자,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부양 및 사망 피해자의 근친은 배상권자이며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배상권자는 상대방에게 침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며, 사고 발생지, 열차가 가장 먼저 도착하거나 피고가 거주하는 철도운송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배상권자는 계약법에 따라 운송회사에게 위약 책임과 인신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시발지, 목적지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철도 운송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4 조 철도 운송으로 인한 인신피해는 철도 운송업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5 조 철도 운송에서 인신피해가 발생하여 철도 운송업체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

(b) 피해자는 의도적으로 트랙, 충돌 등에 누워 있습니다. 제 6 조 피해자가 횡단, 횡단, 파손, 이동철도선 양쪽의 방호란, 울타리 또는 기타 보호시설이 철도선, 도난 화물차, 기어오르는 열차, 인도통로가 없는 철도교 또는 터널 내 통행, 고가철도선 등반이나 허가없이 철도선, 역, 화물장 등 철도작업구역 등 잘못된 행위로 인신피해를 입힌 것은 피해자의 잘못에 따라 적당하다

(1) 철도 운송업체가 안전 보호 및 경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상술한 잘못을 저질렀으며, 철도 운송업체는 전체 손실의 80 ~ 20% 에 대한 책임을 진다.

(b) 철도 운송 기업은 이미 안전 보호 및 경고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상술한 잘못을 가지고 있으며, 철도 운송 기업은 전체 손실의 20% 에서 10% 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7 조 피해자는 폐쇄되지 않은 철로를 가로질러 잘못으로 인신상해를 입힌 경우, 전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피해자는 근무자의 만류나 통행금지 경고 신호를 무시하거나, 철도 횡단, 인도보도, 철도선을 따라 세로로 걷거나, 철도선에 앉아 인신상해를 입히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다. 철도 운송업체는 이미 안전과 경고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8 조 철도 운송으로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의 인신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철도 운송업체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호자는 잘못을 저질렀고, 오류 정도에 따라 철도 운송업체의 배상 책임을 경감하지만, 철도 운송업체의 배상 책임은 전체 손실의 50% 이하여야 한다.

철도 운송이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철도 운송업체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호자와 피해자는 잘못을 저질렀고, 잘못의 정도에 따라 철도 운송업체의 배상 책임을 경감하지만, 철도 운송업체의 배상 책임은 전체 손실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제 9 조 철도 기관차와 자동차의 충돌로 자동차 운전자 이외의 인신피해가 발생한 경우 철도 운송업체와 자동차는 피해자에 대한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철도 운송업체와 자동차는 각자의 잘못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쌍방 모두 잘못이 없으니 공평한 원칙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피해자에 대한 실제 배상 책임이 그 몫을 초과하는 쪽은 상대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철도 기관차와 자동차가 충돌하여 자동차 운전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것은 본 해석 제 4 조부터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비철도 운송업체 감호 무인 철도 건널목 사고로 인신피해가 발생한 경우 철도 운송업체는 본 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건널목 관리 기관에 잘못이 있어 철도 운송업체가 권리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건널목 관리 기관에 배상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철도 교량 및 배수관 및 기타 시설의 관리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부서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철도 교량 및 배수관 및 기타 시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행인 및 차량이 철도 노선을 횡단하여 인신상해를 초래하고 철도 운송업체가 본 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해당 기관에 배상할 권리가 있다. 제 12 조 철도 여객 운송 과정에서 여행객의 인신상해를 초래하고, 권리자는 철도 운송업체가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290 조, 제 301 조, 제 302 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 운송업체가 책임과 책임 규모를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배상권자가 철도 운송업체에 침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침해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철도 운송업체가 배상 책임과 책임 규모를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