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자문 - 가출기간 동안 법원은 어떻게 위자료를 수여합니까?

가출기간 동안 법원은 어떻게 위자료를 수여합니까?

법적 주관성:

민법전' 제 1085 조는 이혼 후 자녀가 한 쪽에서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부양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한쪽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1) 자녀 양육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부모 쌍방은 아이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양부모가 아이의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측의 부양능력이 자녀의 비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위자료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비 지불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부양비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고정소득명언)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3) 유지비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조건부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4) 한쪽은 경제소득이나 행방불명이 없고, 그 재산으로 부양비를 충당할 수 있다. (5) 양육비 지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아이가 만 18 세가 될 때까지 한다. 부모 만 16 세 미만 18 세, 노동수입이 주요 생활원으로 현지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부양비 지불을 중지할 수 있다. (6) 고등학생 이하 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 자녀나 노동능력 상실, 불완전 상실 등 주관적이지 않은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모는 여전히 필요한 육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7) 생아버지가 계모 또는 생모가 의붓아버지와 이혼할 때, 의붓아버지 또는 계모는 이미 양육된 의붓자녀를 계속 양육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여전히 생부모가 키워야 한다. (8) 부모는 자녀가 성을 바꾸었기 때문에 탁아비 지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부모는 제멋대로 자녀의 성을 계모, 의붓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함으로써 분쟁을 일으키고, 원래의 성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사소송법 제 215 조는 "집행 신청 기간은 2 년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 제한 집행의 중단이나 중단,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 우리나라 민법전 제 1067 조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후 한쪽이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1 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1 심 법원은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쪽에 대해 교육, 경고, 자녀 양육 의무 이행을 촉구합니다. 당사자가 여전히 충고를 듣지 않고, 교육을 받고, 판결 집행을 거부한다면,' 민법전' 규정에 따라 일방 당사자는 1 심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9 조에 따르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률문서, 민사제재 결정, 형사에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에 위자료 지불, 부양비, 부양비 내용이 있는 경우, 재판법원이 집행기관으로 이송해 집행기관으로 이송한다. 이는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가 있는 발효법문서가 신청 없이 법원에 의해 직권에 따라 직접 집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아비 납부 기한은 보통 어린이 18 세까지입니다.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16 세 이상이지만 18 세 이하이며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고 현지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부모는 탁아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독립하지 않은 성인 자녀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아직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지만 수입은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독립생활 여건이 없고, 부모는 지불 능력이 있거나, 필요한 탁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혼 부양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소득이 있다면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로 부양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비 지불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위 비율을 참조하여 부양비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26 조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1058 조 (양육, 교육, 미성년자 보호 권리) 부부 쌍방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 교육, 보호할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모두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 교육,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