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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는 경상 보고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률 분석:

1, 경상은 형사사건을 구성하지 않고 형사책임도 없고 행정책임 (치안처벌) 과 민사배상 책임만 있다. 보통 경상은 공안이 중재할 수 있으며, 조정 합의에 도달한 후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조정이 안되면 벌금이나 행정구금 15 일 이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구금 또는 벌금:

(1) 쌍방에 치안처벌을 주는 것은 현급 공안국의 일이지, 네가' 제기' 여부를 묻는 문제가 아니다.

(b) 구금 5 일 이상 10 일 이하. 장애이거나 만 14 세 미만이라면 구속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일 수 있다.

(3) 벌금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일 수 있고, 줄거리가 심하면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일 수 있다.

(4) 구속될 수도 있고 벌금도 부과될 수도 있다.

근거는' 치안처벌법' 제 43 조:' 타인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무리를 지어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3. 입건기소 절차: 고소장을 쓰고 신분증과 관련 증거 (상대방이 사람을 때리는 증거, 치료비의 증거 등) 를 지참한다. ), 법원의 입건정에 가서 입건을 요구하고, 법원이 너에게 재판에 참가하라고 통지할 때까지 기다려라.

형사처벌

1. 형법 제 234 조에 따라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통속적으로 고의로 상해를 입힌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둘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은 자소사건에 속하며, 자소사건은 주로 화해를 장려하기 때문에 원고가 자발적으로 피고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면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실제로 경상이라면, 일반적으로 배상합의에 도달하여 집행하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경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과 배상을 협상하는 것이다.

보통 경상은 공안이 중재할 수 있으며, 조정 합의에 도달한 후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조정이 안되면 벌금이나 행정구금 15 일 이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형사 자소를 제기해도 괜찮으니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파생 문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은 산해가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