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룽장성 공공장소 및 특수업계 치안관리조례 (2022 년 개정)
(a) 역, 항구, 부두, 공항, 주차장 및 기타 운송 장소;
(b) 노래와 댄스 홀, 오락실, 체스 룸, 극장, 경기장 (박물관), 스키 리조트 및 기타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휘트니스 장소, 스크립트 살인, 밀실 탈출 및 기타 장면, 체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장소;
(c) 공원, 놀이터, 전시관, 관광지 (포인트) 및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문화 교육 장소;
(4) 상점, 시장 및 기타 상품 거래 장소;
(5) 인터넷 카페, 정보항 등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소;
(6) 식당, 바, 카페, 찻집, 목욕, 마사지, 미용실, 정보 중개 등 서비스 장소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할 기타 장소. 제 4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특수 산업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호텔 산업;
(2) 공식 인장 조각 산업;
(c) 전당포 산업;
(4) 잠금 해제 산업;
(e) 오래된 휴대 전화 및 컴퓨터 거래 산업;
(6) 금과은 보석 가공 및 교체 산업;
(7) 폐 금속 인수 산업;
(8) 자동차 정비 산업;
(9) 신탁 대리 판매 업무. 제 5 조 공공장소와 특수업계의 치안관리는 관리와 서비스의 결합,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한다. 제 6 조 공안기관은 본 성의 공공장소와 특수업계 치안관리의 주관 부문이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관할 구역 내 공공장소와 특수업계의 치안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행정 허가의 이행;
(2) 공공장소와 특수업계 치안제도와 안전조치의 시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3) 법정 대표인 또는 담당자 및 종업원의 치안 훈련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4) 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존재하는 숨겨진 위험에 대해 제때에 시정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독촉한다.
(5) 치안사건을 제때에 조사하여 돌발사건과 치안재해를 처분하다. 제 2 장 취업조건과 허가 제 7 조는 특수업종을 개설하는데,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자격을 갖춘 법정 대리인 또는 책임자가 있다.
(2) 자격을 갖춘 고정 사업장 및 업무 시설을 갖추고 있다.
(3)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위험물의 공장, 창고와의 안전한 거리 유지, 현장 배치 및 시설이 관련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4) 치안 관리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관리 조치가 있다.
(5) 집주인과 계단 통로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철도, 광구, 유전, 항구, 공항, 건설현장, 군사금지구역, 금속제련가공업체 부근에 폐금속인수망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는 공인각인업, 호텔업 개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 등록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소재지 현급 공안기관에 신청해 특종업계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공인제업과 호텔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특수업계 허가증을 발급한 공안기관에 가서 변경 및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공안기관은 특수업계 허가 수속을 처리하고' 공안기관 행정허가 규정' 에 따라 집행한다. 제 3 장 치안책임 제 11 조 공공장소 및 특수업계의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는 치안책임자이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장소 규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임 시간제 보안원이나 보안원을 배치하고, 본 부서의 보안원과 보안원을 조직하여 치안업무 훈련을 받는다.
(2) 치안보위제도와 직무책임제를 제정하고 치안의 숨겨진 위험을 점검하고 정돈하여 치안방책을 실시한다.
(3) 공안기관과 협조하여 치안사건을 조사하고 치안재해사고를 처리한다.
(4) 치안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 부서에 응급처치와 처리를 하고 부상자를 구조하고 군중을 대피시키고 현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12 조 공공장소와 특수업계 종사자들은 합법적인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고, 해외 인원은 국가가 규정한 기타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13 조 유흥업소는 보안서비스사의 보안원을 채용해야 하며, 기타 공공장소 및 특수업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스스로 보안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 14 조 공공장소와 특수업계의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 보안원, 보안원은 공공안전업무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공공장소와 특수업계의 법정대표인, 담당자, 종사자들은 공안기관이 조사한 치안위법 행위나 범죄, 금지품, 인원 또는 물품에 대해 통보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보안원이나 보안원은 공공장소와 특수업계의 공공질서를 보호하고 치안재해, 사고, 치안사건, 위법범죄 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그들은 뚜렷한 표지를 착용하고 직위를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