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 위구르 자치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돌발 대응법' 방법을 실시한다
사회 피해 정도, 영향 범위 등에 따라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중대하며 크고 일반 4 급으로 나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 조 돌발 사건 대응은 예방 위주, 예방과 응급의 결합 원칙을 관철하고, 건전한 통일 지도자, 종합 조정, 등급관리, 등급책임, 속지 관리의 응급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응급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응급지휘기관을 설립하고, 본 행정구역 내의 응급관리 및 응급대응 업무를 통일하고 조율한다.
비상지휘기구는 본급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와 관련 부처 책임자, 현지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 사령부와 회원 단위는 비상 연계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비상 사령부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각종 돌발사건 특별 비상지휘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범주의 응급대응 업무를 조직, 조정, 지휘해야 하며, 특별 응급지휘기관은 본급 응급지휘기관의 지도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 6 조 비상 사령부는 해당 수준의 인민 정부 비상 사령부의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당직 비상, 정보 요약 분석, 종합 조정, 감독 지도 등의 책임을 수행하는 비상 관리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특별 비상 사령부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돌발사건 특별 비상지휘기관은 전담 응급관리실을 설립하고 전문직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필요에 따라 응급관리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확정할 수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급체계 건설 계획을 조직해 본 행정구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돌발사건 대응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통일된 응급구호물자, 응급처분장비, 생활 필수품 등 응급물자 비축제도를 세워야 한다.
자치구, 주, 시 인민정부, 지역 행정공서는 돌발사건 비상준비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돌발사건 정보 공개 제도를 세우고, 정보 발표와 대변인 제도를 개선하고, 중대한 돌발사건 뉴스 보도의 빠른 대응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정보 발표와 뉴스 보도의 조직, 조정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돌발 사건 정보의 발표는 시기 적절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진실해야 한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것은 국가 관련 비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돌발사건 대응을 행정기관 주요 책임자와 관련 책임자의 연간 성과평가 범위에 포함시켜 돌발사건에 대한 목표평가를 실시하고 책임추궁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돌발사건 사회 동원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돌발사건 대응에 있어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돌발사건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예방과 응급준비 제 12 조 자치구 인민정부는 자치구의 돌발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응급계획을 세우고, 돌발 사건에 대한 특별 응급계획을 조직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부서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 시 (지), 현 (시, 구)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 (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상응하는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마을민위원회,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대형행사조직자, 공공장소 및 기타 인원밀집장소의 관리단위나 경영단위는 본 관할 구역,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돌발 사건 응급계획은 기관의 책임, 인원, 응급자원, 위험원의 변화로 인해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제 13 조 비상 계획은 다음 규정에 따라 기록된다.
(a) 주, 시 (지), 현 (시, 구), 향 (진) 인민정부 응급계획, 1 급 인민정부 신고
(2)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응급계획은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3) 거리사무소의 응급계획은 현 (시, 구)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4) 마을 (거주지) 위원회의 구체적인 응급계획, 향 (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신고한다.
(5)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대형행사 주최, 공공장소 및 기타 공공안전과 직결되는 인원밀집장소의 관리단위나 경영단위의 구체적인 응급계획은 현지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